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821만 원 상당으로 그 액수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체당금으로 지급된 금액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