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499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되는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 확정이 차단되어 이 법원으로 이심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미지급된 임금 등의 액수와 사기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번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심에서 근로자 E, 사기죄의 피해자 B과 합의하여 E,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합계 8,991,170원을 모두 납부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4.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심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또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에는 위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