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5노977 판결

2025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제1 원심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 징역 1년 10월, 제2 원심: 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2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제2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병합 심리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하여 각 유죄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이 각각 항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1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 부분

제1 원심은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249,469,419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하였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에서 합계 31,903,522원을 배당받아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제1 원심이 배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인 부분은 이를 취소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