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6고정9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준명(기소), 정유진(공판)
판결선고
2026. 7.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5.경부터 2024.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2년 7월 임금 1,452,5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미지급 임금 합계 27,615,250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3,234,080원 등 합계 30,849,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6. 25.경부터 2024. 7. 1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차액 2,367,72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실확인서(동료근로자), 금품지급확인서(D),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F),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세신사 G), 사업장 방문결과보고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D에게 미지급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성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