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724,2012
판결선고
2013. 2. 27.
범죄사실
『2012고단724』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유)D의 실경영자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부터 2011.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1. 8. 임금 1,825,660원, 2011. 9. 임금 1,825,660원, 2011. 10. 임금 1,825,660 및 퇴직금 3,594,692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82,2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08』
피고인은 군산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상시 2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2010. 7. 21. H노동조합 위원장 I와 2010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노사간 체결된 위 단체협약의 내용 중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13조(조합비 등 일괄공제)에 따라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 중 노동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조합비 등을 일괄공제하였으므로 이를 노동조합에 각 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인도하여야함에도, 2011. 6. 조합비 418,860원, 2011. 8. 조합비 414,860원, 2011. 9. 조합비 392,320원, 2011. 10. 조합비 392,520원을 별지2 범죄일람표 제9 내지 23번, 제26, 27번 기재와 같이 J 등 조합원 17명의 임금에서 공제하고도 이를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35조 제2항(표창)에 따라 8년 장기근속자에게 금 3돈을 지급하여야함에도, 2011. 4. 1. 근속기간 8년이 도래한 조합원 K에게 금 3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72조(임금지급일)에 따라 매월 10일에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여야함에도, J 등 조합원 18명의 2011. 6. 임금 418,860원, 2011. 8. 임금 414,180원, 2011. 9. 임금 392,320원, 2011. 10. 임금 392,520원, 2011. 11. 임금 31,150,340원, 2011. 12. 임금 19,554,250원 등 임금 합계 52,322,470원을 별지2 범죄일람표 제2 내지 27번 기재와 같이 매월 10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79조(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을 경우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12. 1.경 J 등 14명의 근로자들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87조(특별휴가)에 따라 노조원이 결혼할 시 특별휴가 6일과 현금 20만원을 지급하고, 노조원의 자녀가 결혼할 시 특별휴가 3일과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12. 11.경 결혼한 노조원 L에게 현금 2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0. 10. 9.경 자녀가 결혼한 노조원 M에게 현금 10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116조(안전보호장구)에 따라 방진 마스크, 장갑류, 보안경, 앞치마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규칙에 따라 작업내용에 의거 작업내용에 작합한 안전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8.경부터 현장에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보호장구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136조(복지후생)에 따라 동절기 건강예방을 위하여 독감 예방접종을 노조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2011. J 등 노조원 15명에게 이를 지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147조(근무복)에 따라 매년 근무복 및 동절기 잠바 1벌, 하절기 티셔츠 2벌을 노조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10.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단체협약 제150조(문화체육행사)에 따라 노조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봄, 가을 체육행사 또는 야유회 비용 전액을 사측에서 부담하여 개최하며 만약 사측의 귀책사유로 이를 개최하지 아니하면 매회 노조원 1인당 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1. 봄, 가을 체육행사 또는 야유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J 등 노조원 15명에게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3. 29.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J의 2011. 6. 임금 29,340원, 2011. 8. 임금 30,540원, 2011. 9. 임금 30,540원, 2011. 10. 임금 30,540원, 2011. 11. 임금 2,680,150원, 2011. 12. 임금 1,848,740원, 퇴직금 6,183,300원, 2011.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1,096,320원 등 합계 11,929,4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금품 합계 211,974,7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3094』
피고인은 2011. 8. 26.경 군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 운영의 주식회사 P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차 부품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타타 대우자동차에 수금할 돈이 있고, 우리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1. 10. 31.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타타대우자동차로부터 수금할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24』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임금체불확인서·퇴지금산정내역·급여지급명세서
『2012고단1708』
피고인의 법정진술, Q, J,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단체협약
『2012고단3094』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 징역형 선택),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제31조 제1항(단체협약위반, 각 위반사항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경매절차에서 2012고단724호 근로자들의 임금 등이 우선 배당되었음.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청산의무 위반의 금품액수가 크고(2012고단1708호 사건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고 주장하지만, 설령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의 채권보전 가능성 낮아 보임), 편취 금액 역시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 했으며 그 가능성도 낮아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