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제1, 6, 8항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64,2013
판결선고
2014. 2. 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병원의 실경영주로서 의료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3고단36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18.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D병원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E 등 21명의 금품 합계 98,777,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72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4.부터 2013. 3.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2013. 2. 임금 1,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03,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01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7.부터 2013. 7. 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에 대한 2013. 6. 임금 2,100,000원, 2013. 7. 임금 541,9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968,4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12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6.부터 2013.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6. 임금 700,000원, 2013. 7. 임금 1,200,000원, 2013. 8. 임금 193,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172,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52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8.부터 2013. 10.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2013. 9. 임금 1,381,3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793,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8.부터 2013. 10. 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1,829,2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10,294,6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3고단1687』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4.부터 2013. 5.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3. 4. 임금, 2013. 5. 임금 합계 1,393,5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4.부터 2013. 5.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의 퇴직금 1,213,1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 L, M, N, O, P, Q, R, S, T · U, V, W, X, Y, Z, AA, AB, AC, F, AD, AE, AF, AG, AF, AH,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반성,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에 관하여 벌금형으로 감형된 전주지방법원 2013노257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음, ▷그러나 재판 계속 중에도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체불 임금 등의 수액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2014.1. 28.자 탄원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들과의 합의 여지도 있어 보이므로 법정구속은 안 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별지3 범죄일람표 연번 제1, 6, 8항 각 기재와 같이 근 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41,9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 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원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