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D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해자 E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07,2014
판결선고
2015. 2. 2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807
피고인은 군산시 F에서 상시근로자 50명가량을 고용하는 (주)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15. 퇴직한 근로자 H의 2013. 11. 임금 200만 원, 2013. 12. 임금 1,0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30.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2,126,27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서 연번 1, 4 내지 8, 10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9,688,3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 H, I,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임금 등의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감안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807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주)G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 퇴직한 근로자 C의 연차유급휴가수당1,722,4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G에서 근무하다가 2013. 2. 1.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622,720원, 2013. 11.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007,9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67
피고인은 위 G에서 근무하다가 2014. 2. 1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330
피고인은 군산시 O에 본점을 두고 경남 고성군 P에 있는 Q에 지점을 둔 ㈜R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지점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22. 퇴직한 근로자 S의 2014. 5. 임금 2,82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100,265,3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각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