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69
판결선고
2015. 7.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D'를 운영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4. 임금 161,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4,498,2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0. 28.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76,3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765,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체불금품 청산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판사 이민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