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53, 6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772
판결선고
2015. 3.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서 C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78명을 사용하여 전선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8.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1,003,367원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13,200,207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2, 34~52, 54~65, 67~69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6명의 임금 합계 671,406,5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3.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2,163,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단, 연번 33, 66 기재 근로자는 제외함)와 같이 퇴직 근로자 52명의 퇴직금 합계 1,121,149,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죄로 인정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18억 원에 이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의 대위변제, 기업은행 등의 퇴직연금의 지급,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 등으로 2015. 2. 25. 현재 아직 청산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588,143,305원 정도인 점, 2014. 12. 22.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절차 종료 시까지 C 주식회사의 영업수익금 등을 재원으로 수시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하기로 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임금 체불의 경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 H, I의 임금 및 퇴직금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3, 53, 66 기재와 같이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G, H, I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1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