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108,2015
판결선고
2015. 11. 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108]
피고인은 익산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유)D' 를 운영하며 재활용품및 폐기물의 수집, 운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1,16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13,834,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475,4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2,916,0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80]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전북 익산시 F G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평소 복지사업을 하고 싶어 하던 피해자 H에게 "복지사업을 하려면 논산에 있는 I를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인수자금으로 5,0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5,000만 원을 주면 I를 인수하여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자신의 자판기 보증금 지급등 기존 채무의 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I 인수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인 확인을 하거나 계획을 세워 일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6. 인수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J)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63]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K G 204동 1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유)D'를 운영하며 화장지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9. 11. 퇴직한 근로자 L의 2014. 8. 임금 1,887,0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22,02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08]
피고인의 법정진술
E,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P, Q의 각 진술서
각 퇴직금 산정서, 각 급여 지급계획서
[2015고단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R, H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H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칭] 사단법인 000복지재단 설립추진계획서(수사기록 제1권 9쪽), 차용증 사본(수 사기록 제1권 16쪽),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2권 61~65쪽)
[2015고단163]
피고인의 법정진술
L, S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편취한 돈 및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 체불한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한 돈을 반환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