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18
판결선고
2016. 1. 29.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건물 612호에 있는 (유)F 대표이사로서 상시 15명을 사용하여 열교환기제조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5. 3.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3월 임금 1,713,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2, 4, 7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1,286,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4.부터 2015.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2,965,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연번 4, 7 제외)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0,168,2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의 각 사실확인내용, H, G의 각 진정인진술서
임금대장 등, 임금대장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위 2차례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를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2.부터 2015.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B의 2015. 3월 임금 234,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43,8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6.부터 2015. 4.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533,6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560,0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현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