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89
판결선고
2015. 5.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12. 31. 퇴직한 E의 2013. 11. 임금 2,152,500원, 2013. 12. 임금 2,949,500원 합계 5,102,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8,086,900원(5,102,000원 + 11,150,000원 + 11,529,900원 + 7,100,000원 + 1,695,500원 + 1,509,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1. 31. 퇴직한 F의 퇴직금 3,433,29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325,180원(3,433,290원 + 3,891,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H, I 의 각 간이진술서
임금미지급내역서, 자료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약 4,5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한 J의 2013. 6. 임금 2,962,000원, 2013. 7. 임금 3,437,000원, 2013. 8. 임금 2,803,800원 합계 9,202,8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202,800원(9,202,800원 + 11,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8. 31. 퇴직한 J의 퇴직금 3,174,31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번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988,620원(3,174,310원 + 3,814,3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5.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