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1
판결선고
2015. 7. 24.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주)C'을 운영하며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3. 임금 1,550,3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18,193,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16.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14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8,935,1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 G, H, I의 각 진술서
D, F, G, I, H의 각 진정서
체불임금 변경보고, 수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 J,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진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