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273
판결선고
2016. 8.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합)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고용하여 운수업(일반택시)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 부터 2015. 7. 14.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5. 4. 임금 509,45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2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휴업수당 등 합계 35,498,84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범죄일람표 1의 순번 9, 10의 퇴사일을 각 2015. 6. 30.로 고친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1.부터 2015. 7. 23.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2014. 4.부터 2015. 4.까지 임금의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2와 같이 근로자 3명(F, E, G)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금품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각 최저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피해근로자들은 피고인과 최저임금을 지급받는 대신 다른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내는 사납금보다 적은 금액을 납부하기로 합의함으로써, 결국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최저임금을 지급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합의를 강요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2 최저임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