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2. 12. 선고 2017가단618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8,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나.

직원의 보수에 관한 피고의 정관과 그 시행세칙, 교직원 보수규정 중 이 사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6. 1.분부터 2017. 9.분까지의 원고에 대한 급여 중 임금상승분을 미지급하거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학사지도활동비, 행정연구보조비, 행정개발연구보조비 등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내역 및 금액은 다음 표1 '피고 인정 미지급분'(단위:원, 이하 모든 표에 대하여 같다) 기재와 같다(이하 이에 따른 미지급 급여액을 '피고 인정 미지급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6. 1.분부터 2017. 9.분까지의 원고에 대한 급여 중 피고 인정 미지급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도 맞춤형 복지포인트 및 성과상여금, 시간외수당 일부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항목별 미지급 급여의 합계액인 32,941,812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항목별 미지급 급여의 구체적 내역과 금액은 별지 '원고 주장 별표1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다('원고 주장 별표1, 3'은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의 항목별 내역과 원고 주장의 계산식, '원고 주장 별표2'는 위 기간 중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로 지급한 금액, '원고주장 별표4'는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급여의 월별 합계액, 원고 주장 별표5'는 복지포인트 배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 내역, '원고 주장 별표6'은 원고가 시간외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시간, '원고 주장 별표7'은 원고의 미사용연가 일수 내역이다).

나.

맞춤형 복지포인트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관련 조항에 의거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금액은 포인트 1점당 1,00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한편 위 규정에 의하면 모든 직원이 기본적으로 400점을 부여받고 근속기간, 가족 수 등에 따라 점수가 가산되는데, 원고의 복지포인트는 별지 '원고 주장 별표5' 기재와 같이 2016년 570포인트, 2017년 580포인트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복지포인트로 2016년분 57만 원, 2017년분 58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성과상여금의 경우, 피고는 공무원보수규정과 피고의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4년분까지에 대해서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근무평정 자체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원고의 직급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성과상여금은 2015년분 1,835,800원, 2016년분 1,918,4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

시간외수당의 경우[별지 '원고 주장 별표1'의 '시간외수당(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이자, '원고 주장 별표3'의 '시간외수당 차액'란 기재 금액이다], 피고는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 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이에 더하여 매 시간에 대해 봉급기준액의 시간당 임금의 150%를 적용하여 지급해왔으나, 원고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의 150%를 적용하여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위 통상임금에는 복지포인트와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하고, 원고가 연장근로(초과근무)를 한 시간은 '원고 주장 별표6' 기재 시간과 같다. 이를 각 적용하여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시간외수당(원고 주장 별표1 참조)과 피고가 이미 지급한 시간외수당(원고 주장 별표2 참조)의 차액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시간외수당이다.

마.

연가보상비의 경우(별지 '원고 주장 별표1, 3'의 각 '연가보상비 차액'란 기재 금액이다), 원고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규정의 관련 조항에 의하지 아니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아야 하고, 위 통상임금에는 복지포인트와 성과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원고의 2016년 미사용연가일수는 1일이므로('원고 주장 별표7' 참조),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연가보상비는 119,181원이 된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인정 미지급분

피고가 2016. 1.분부터 2017. 9.분까지의 원고에 대한 급여 중 호봉상승분을 미지급하거나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학사지도활동비, 행정연구보조비, 행정개발연구보조비 등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내역 및 금액이 위 기초사실 다.항의 피고 인정 미지급분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피고 인정 미지급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그 근거가 된 증거 및 을 제2, 3, 5, 8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곧바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채권을 가진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복지포인트에 상응한 금전을 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피고 교직원 보수규정 제26조에 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을 기초로 한 것인데, 국가공무원법 제52조의 규정내용,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의 목적 등과 민간 기업 운영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기초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여, 임금과 근로복지의 개념을 구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는 법상의 복지제도로서 이러한 법상의 복지제도를 근로자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거나 또는 임금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2)

한편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는 근로자에게 배정된 포인트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정해진 용도에 따른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건강체육시설, 도서구입 등 복지관련 지출)한 후 피고에게 포인트를 통한 비용환급 신청을 하면 이에 따라 피고가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서(원고는 이에 반하여, 피고가 배정된 포인트대로 1점당 1,000원씩으로 계산하여 복지비용을 지급하였을 뿐 용도나 지급조건 등이 제한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운영한 맞춤형 복지제도의 기초가 된 위 규정에 따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하여 사용용도 및 지급조건 등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복지제도의 일종으로 보이고, 복지포인트의 배정만으로는 법상으로는 금전이 지급된 것도 아니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와 같이 지급하여야 할 금전 채권채무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도 없다.

3)

또한 위와 같은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의 특성 등에 비추어 보면, 복지포인트의 배정 이후의 소정의 절차 요구 및 그에 따른 비용 지급은 근로자가 생계수단인 임금을 확실하고, 신속하며, 예상가능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의 임금의 통화·전액·직접·월 1회 이상 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한다.

4)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복지포인트는 본인에 대한 기본점수(전 직원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각 400점)와 가족에 대한 가족점수[배우자 100점, 부모 각 50점, 자녀(첫째 100점, 둘째 200점)] 및 근속점수로 구성되어 있는 등 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지급되는 부분이 있다. 또한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후생 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점수화하여야 하고,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양이나 질과 관련이 없다.

5)

만일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 되어 같은 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피고나 피고의 근로자들이 위와 같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복지포인트 제도를 이용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세금이 부과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6)

게다가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를 실시하였으나, 그 이전과 그 이후에는 직원들에게 포인트를 배정하고, 그에 상응한 금전을 지급한 적이 없고, 제도 실시 중단 직후에 피고의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이나 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오히려 피고의 재정상태 악화 및 임금체불, 급여 삭감 시도 등이 이루어지면서 다수의 소송이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복지포인트 지급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7)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맞춤형 복지포인트 제도와 이에 따른 비용의 환급이 근로자들과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피고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라고 할 수도 없다. 더하여 피고는 이사장의 횡령행위 및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이르렀고, 2015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2016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5억여 원에 달하며 위와 같은 적자가 계속되는 중 2018년에는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교직원들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급여 삭감 결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

8)

갑 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년, 2018년 맞춤형복지포인트에 상응한 비용 등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18가소54563)에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8. 8.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청구 내용대로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2018. 8. 25. 그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가 맞춤형 복지포인트에 관한 임금지급 청구권을 가진다'고 인정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성과상여금 미지급분

1)

살피건대, 피고 교직원 보수규정 제12조는, 직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와 별표 2의2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은,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2의2에는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이 나열되어 있다. 또한 위 규정 제7조의2 제3항은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 또는 직위별로 별표 2의4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별표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에는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S 등급, A 내지 C등급의 등급별로 성과상여금을 차등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 중 C등급(평가 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2)

그런데 을 제2 내지 4, 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경 이후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인하여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정상적으로 편성하지 못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근무평정도 실시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평정 등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한편 원고는, 피고의 성과상여금 지급규정(갑 제15호증)에 의하면, 직원 평정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률에 의해 성과상여금 지급액을 결정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이를 위 규정 별표 1에 의하여 익년 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제4조 제3항), 위 별표 1 성과상여금 지급률 분포표는 평정결과에 따라 A 내지 D, F 등급으로 나누되 최하위에 해당하는 F등급 직원에 대하여도 40%의 지급률에 따라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직원 평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위 비율에 한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규정은 개정된 조항으로서 그 부칙에 따라 2015. 2. 26. 시행을 예정하였던 것이고[개정 전 규정(갑 제6호증) 제4조 제3항은 '공무원 수당규정 제7조의2와 별표 2의2에 의하여 익년 2월에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피고는 재정난으로 2016년 예산안을 2016. 12. 29.경 확정하면서도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계속 성과상여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평정 등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하였는바, 위 규정이 사용자인 피고의 지침으로서 급여기준으로 편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등 직원들과 사이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2019. 2. 1.자 참고서면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2014년의 직무성과에 대하여 2015. 4. 10.경 위 개정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1회 지급받은바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성과상여금 또는 최소한 지급률 40%에 해당하는 성과상여금이 성과에 상관없이 지급되어야 할 임금으로서 평정 등을 거치지 않고도 당연히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지급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성과상여금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시간외수당 차액 부분

1)

원고에 대한 시간외수당 산정 방식

가)

앞서 든 증거와 사실관계,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그 교직원 보수규정 제16조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 직원이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위 교직원 보수규정이 정한 시간 이내인) 매월 10시간의 기본시간에 대하여 정액수당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제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시간단가(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를 곱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제56조), '이 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제15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위 시간외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므로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실제 연장근로를 한 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당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바, 피고는, 이와 같이 계산한 금액에서 피고가 그동안 지급한 시간외수당을 뺀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연장근로시간의 확정

가)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6. 1.경부터 별지 '원고 주장 별표 6' 기재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갑 제8호증의 1, 2(시간외근무시간 전산망표)를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위 증거는 원고가 사전에 연장근로에 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스스로 입력하여 출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서, 위 증거만으로는 실제로 원고가 위 승인을 받은 이후 그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고와 그 직원들은 그동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함에 이의가 없었고, 그 방식에 따르면 시간당 수당액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방식에 비하여 크지 않아 사전 승인을 받는 연장근로시간에 관하여도 엄격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실제로 그 주장 시간만큼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원고들은 피고가,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출퇴근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갑 제8호증의 1, 2 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인정하는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원고가 연장근로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인정하는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은 아래 3)의 나)항 기재 표3.의 '피고인정 시간외시간'란 기재와 같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연장근로시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구체적 계산

가)

기본급, 정근수당 등 다음 표2. 기재 항목의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원고는 앞서 본 맞춤형 복지포인트와 성과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원고의 지급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제외하여 통상임금을 계산한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법원 인정 통상임금은 표2. 기재와 같다.

나)

나아가 앞서 원고의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시간이다)에 관하여 시간당 통상임금액의 150%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아래 표3.의 '통상임금 시간외수당'란 기재와 같고, 여기에서 이미 피고가 지급한 '시간외수당(기지급액)'란 기재 금액을 제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시간외수당 차액은 '시간외수당(인정금액)'란 기재 금액이다(피고는, 2016년 임금상승분을 반영하는 한도 내에서의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에 관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고 있으나, 그 계산 근거와 방식에 관하여는 다투고 있어 원고 주장 방식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하여 다툼 없는 사실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마.

연가보상비 부분

원고의 2016년 미사용연가가 1일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위 미사용연가에 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 인정근거로 든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미사용연가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1일(8시간)분의 통상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구체적 계산금액은 위 표3.의 '연가보상비(인정금액)'란 기재 119,181원(= 2016. 12.분 월 통상임금 3,113,600원 ÷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하루 8시간 × 미사용연가일수 1일)이다.

바.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분부터 2017. 9.분까지의 위 가.항 기재 피고 인정 미지급분과, 라.항 기재 시간외수당 차액, 마.항 기재 연가 보상비의 총 합계액으로 아래 표4. 기재의 18,848,45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0.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2.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등 직원들이 그동안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과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수령해왔고,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재정상황이 열악해진 상태에서 근로기준법상 시간외수당과의 차액이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라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강행규정으로 정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의 재정상황이나 피고 주장의 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