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68
판결선고
2019. 11. 1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568』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강주물 주 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1.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등 합계 11,376,633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6,744,1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60,76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1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5,521,1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810』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등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1.부터 2017. 9. 1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G의 2017. 8.분 임금 2,6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체불임금 항목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3명의 임금 합계 187,822,9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기일 연장이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15.부터 2017. 9. 1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5,327,114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퇴직금 항목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0,529,8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미납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금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납입기일을 연장한 경우가 아닌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해당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7. 9.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에 대한 2017. 9. 부담금 225,75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중 퇴직연금 항목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에 대한 부담금 2,436,600원을 당사자간 납입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68』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2018고단810』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기여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미지급한 퇴직금이나 임금의 합계액,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고려
판사 장한홍
별지
각주1)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제5항이 기재된 점에 비추어 위 조항은 실수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