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8. 18. 선고 2017고단611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45,48, 49, 53, 54, 56 내지 102, 10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