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45,48, 49, 53, 54, 56 내지 102, 10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11
판결선고
2017. 8. 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내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4.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2016년 1월 임금 672,300원, 같은 해 7월 임금 3,600,000원 합계 4,272,3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0, 26, 27, 46, 47,50, 51, 10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017,7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2. 1.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F에게 퇴직금 13,532,19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 55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9,385,47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개임별 체불금품내역, 근태현황, 급여대장,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H, I을 제외하고 대부분 체당금이 지급된 점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악의적인 미지급,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임금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가 매우 불량하나, 총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고려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내지 19, 21 내지 25, 28 내지 45,48, 49, 53, 54, 56 내지 102, 104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군산시 C 내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조제조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고 퇴직한 J에게 2016년 1월 임금 1,102,370원, 같은 해 7월 임금 5,500,000원 합계 6,602,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해당 순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1명의 임금 합계 311,671,8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6. 8.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J에게 퇴직금 8,579,20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35명의 퇴직금 합계 275,355,05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제출한 각 진정취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