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5. 10. 선고 2018고단1156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과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