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과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610,2018
판결선고
2019. 5.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8고단610』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7년 11월 임금 2,093,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8부터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9,390,3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3,154,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10,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퇴직금 합계 34,256,063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은 2017. 4. 10.경 I 주식회사 및 피해자 J 주식회사와 K공단이 발주한 L 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자재공급 및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철근자재를 공급받아 주식회사 F에서 철근을 가공한 후 이를 I 주식회사의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 10.경부터 2017. 11. 8.경까지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철근자재 1,777,693kg를 군산시 M에 있는 N 공장에 보관하던 중, 2017. 4. 18.경 위 철근자재 중 12,415kg을 광주광역시 북구 O에 있는 유한회사 P에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27.경까지 19회에 걸쳐 피해자 J 주식회사의 소유인 시가 약 317,095,800원 상당의 철근자재 452,994kg(kg당 700원)을 다른 철강업체에 kg당 약 350~67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156』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7.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R의 사무실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S을 통해 철근을 납품받을 수 있다고 소개를 받았던 피해자 회사의 소속 직원인 T에게 S을 통해 "전북 군산에 있는 주식회사 F에서 3. 31까지 결제를 해줄 것이다. 그러니 철근을 출하해 달라."고 거짓말 하고, 피고인이 같은 날 직접 T에게 전화를 걸어 철근 출하 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금난에 직면하자 2017. 4. 10.경부터 2017. 11. 8.경까지 다른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철근 중 시가 합계 약 3억 원 상당의 철근을 임의로 매도하여 그 대금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정도로 경영이 악화된 상태였고, 그 외에도 U은행 공장 담보 대출채무 약 21억 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대출채무 약 4억 원, 신용재산 신용대출채무 약 1억 원 등 합계 약26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2018. 3. 31.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8.경 19,999,826원 상당, 2018. 2. 12.경 40,207,706원 상당, 합계 60,207,532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0』
피고인의 법정진술
V, W, X,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Z, AA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고소장
견적서
『2018고단1156』
피고인의 법정진술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5,400여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하여 횡령한 철근의 가액이 317,095,800원에 달하며, 편취한 철근의 가액이 합계 약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횡령죄의 피해자 및 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기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횡령죄의 피해액 중 피고인이 가입한 보증보험사로부터 2억 원, 피고인이 지급받을 철근가공비과 상계한 6,807,017원, 철근으로 대물변제한 19,131,840원 상당이 회복되어 남은 피해액이 약 9,100만 원 가량이며 피고인은 이후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근로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장 및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업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을 실제 운영하는 자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철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1.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7년 11월 임금 632,000원, 근로자 C의 같은 달 임금 1,925,350원, 근로자 D의 같은 달 임금 2,500,000원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7.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48,472원, 2015. 11. 9.부터 2017. 11.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5,287,58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판과정에서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