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7, 8, 10~14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9~11, 13, 14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35,2018
판결선고
2019. 6. 26.
범죄사실
『2018고단11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N건물, O호에 있는 P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몰드베이스제작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4.경부터 2018. 5. 18.경까지 사이에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Q의 퇴직금 7,180,37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52,714,0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N건물, O호에 있는 P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2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몰드베이스제작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4. 29.부터 2018. 7. 2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R의 2018년 6월 임금 2,400,000원, 2018년 7월 임금 3,087,0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460』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N건물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S에 있는 P 주식회사의 군산 공장에서 2017. 6. 26.경부터 2018. 7.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8년 6월 임금 1,743,0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6,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7,342,4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26.경부터 2018. 7.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2,686,6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4~6, 8, 12 기재와 같이 7명의 퇴직금 합계 69,745,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35』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퇴직금 계산근거,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인등기부등본(P 주식회사)
『2018고단146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 V, D,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V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Q, X, R, T, Y, Z, U, W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Q, X, R, T, W, Y, Z, U, V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 X, R, T, W, Y, Z, U, V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각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 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N건물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S에 있는 P 주식회사의 군산 공장에서 2015. 1. 1.경부터 2018. 7.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년 6월 임금 2,249,9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7, 8, 10~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695,0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경부터 2018. 7. 15.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9,183,78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9~11, 13, 14 기재와 같이 7명의 퇴직금 합계 70,663,379원을 당사자 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