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6. 26. 선고 2018고단146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3, 5, 7, 8, 10~14 기재 및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3, 7, 9~11, 13, 14 기재 각 근로자들)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