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4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88,2018
판결선고
2019. 11.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688』
피고인은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2017년 3월 임금 4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 7, 13,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31,758,34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T의 퇴직금 7,135,863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3, 8, 14,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0,381,8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부분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 위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위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U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11,336,25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9,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합계 19,129,01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95』
피고인은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11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합계 4,850,517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5, 6, 7, 8, 10, 11, 12, 13, 14, 17, 18,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2명의 임금 합계 141,002,745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V의 퇴직금 12,222,458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5, 6, 8, 10, 11,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퇴직금 합계 66,949,603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356』
피고인 B은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이고, 피고인 A은 의료기기를 원 생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후 이를 병원 등지에 공급하는 의료기기 도·소매업체인 'W'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B은 2015. 3. 10.경 위 S병원에서 피해자 X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의 불상의 직원과 피해회사 소유의 혈소판검사기(INNOVANCE PFA-200) 1 Set를 비롯한 시가 합계 1,012,300,000원 상당의 의료기기 총 16대를 리스보증금 202,460,000원, 리스기간 48개월, 리스료 월 20,031,5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의료기기 공급업자인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기계를 건네받은 후 이를 위 병원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로부터 위 의료기기들을 인도받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에게 위 의료기기를 공급한대가로 피해회사로부터 그 무렵 1,012,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로부터 의료기기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위 병원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의료기기를 피해회사 몰래 임의로 처분하여 금원을 마련하여(일명 '현금화') 병원 운영 자금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리스계약 위약시의 금전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피해회사와의 리스계약은 유지한 채 피해회사 몰래 위 의료기기를 처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위 의료기기를 공급해주었던 피고인 A에게 "당신에게 위 의료기기를 공급하였던 의료기기 원 생산업체들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에게 위 의료기기를 처분하려 하는데, 이를 피해회사에 알리지 말아 달라. 그 대신, 당신이 위 의료기기 대금으로 피해회사로부터 받은 의료기기 대금 1,012,300,000원 중 차액 일부를 남긴 다음, 나에게는 910,000,000원 상당만을 돌려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고 위와 같이 받은 대금 중 2015년 3월경 위 S병원에서 의료기기 대금 1,012,300,000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987,000,000원 상당의 수표만을 피고인 B에게 '현금화'에 대한 대가로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의 횡령
피고인 B은 2015년 3월경 위 S병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987,000,000원을 건네받은 후 피해회사 소유의 위 혈소판검사기를 임의로 성명불상자에게 인도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884,300,000원 상당의 피해회사 소유의 의료기기 총 12대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 A의 횡령 방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의료기기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일부 의료기기 생산업체에 연락하여 이를 가져가도록 하고, 의료기기 생산업체에서 의료기기를 가져가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피해회사에 알리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88』- 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Y,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T, AA, AB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2018고단495』-피고인 B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AC, AD의 진술서
AE의 사실확인서
각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각 급여대장, 각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내역서
『2018고단1356』- 피고인들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증인 AF, AG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기여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횡령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횡령 방조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방조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8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나, 퇴직금 등의 총액이 상당한 점, 횡령한 물건의 가액이 8억 원을 초과하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일부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일부 근로자들에게는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운영하던 병원의 실적 저하로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현재 다른 병원에서 고용의사로 일하고 있는바, 장래 돈을 벌어 미지급 임금 등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실제 공판 과정에서 상당수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횡령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범죄사실에 기재된 횡령한 의료기기의 가액은 884,300,000원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로 30회에 걸쳐 합계 584,987,886원을 납부하고, 그 외 리스보증금 202,460,000원이 몰취되어 피해자 회사가 실제 입은 피해금액은 2억 원 상당이다),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다만, 피고인이 의료기기를 실제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개별 의료기기 공급회사와의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상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의료기기 공급회사에 지급할 대금 상당액을 취득한 것이다) 중 피해자 회사에 리스보증금으로 지급한 202,46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병원 운영비, 의사들 급여 등 병원 유지를 위하여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종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만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피고인 A :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은 1,600만 원에 불과한 점, 상피고인으로부터 병원 운영이 어려우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
『2017고단1688』
피고인은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 대표로 상시근로자 110명을 사용하여 보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년 3월 임금 4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4, 5, 6, 10, 11, 12,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0,897,20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9. 21.부터 2017. 6.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286,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4, 5, 6, 12,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5,487,63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부분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 위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급여제도로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위 사업장에서 2011. 5. 1.경부터 2017. 6. 30.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3,994,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10, 1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확정기여 형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합계 22,142,820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95』
피고인은 군산시 R에 있는 'S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110명 가량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0.경부터 2017. 8. 19.경까지 위 병원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합계 7,724,224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9,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임금 합계 38,655,762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인 K의 퇴직금 6760843원을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4, 9,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38,716,272원을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급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 기여금 미지급의 점)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판과정에서 합의서(형사처벌불원의사 포함) 제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장한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