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 11. 8. 선고 2018고단495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A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B에 대해서는 4년간, 피고인 A에 대하여 2년간 위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