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8고단404,2018
판결선고
2018. 11. 14.
범죄사실
『2018고단404』
피고인은 익산시 G에 있는 유한회사 H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석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7. 5.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2017년 4월 임금 955,610원, 2017년 5월 임금 1,270,620원 합계 2,226,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및 3~8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467,74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5.경부터 근로 한 근로자 J의 2017년 9월 임금 3,502,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5~7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3,539,970원을 각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 1.경부터 2017. 5.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641,7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45』
피고인은 익산시 G에 있는 유한회사 H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석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경부터 2018. 2. 2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년 1월 임금 1,954,255원, 2017년 2월 임금 3,516,398원, 2017년도 연말정산환급금 904,120원 등 합계 6,014,77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경부터 2018. 2. 24.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8,163,5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4』
피고인의 법정진술
(유)H 미지급 급여 개인별 명세서, 피의자 정보 정정보고, 수사보고(2018형제1359, 1361호 통합 범죄일람표 편철) - 범죄일람표 3부
『2018고단645』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진정서, 퇴직금 계산결과, (유)H 미지급 급여 개인별 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 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G에 있는 유한회사 H의 실질적인 경영주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석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7. 8.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년 11월 임금 1,880,0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24,375,6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6. 10.경부터 현재까지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C의 2017년 4월 임금 2,811,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91,562,197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경부터 2017. 8. 18.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15,278,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및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동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