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7. 21. 선고 2019고단100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2.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2017. 2. 2.경부터 2019. 1. 4.경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년 7월 임금 2,250,000원 등 합계 31,945,7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퇴직 근로자 D의 2014. 12. 22.경부터 2016. 11. 30.까지의 퇴직금 8,657,233원과 2017. 2. 2.경부터 2019. 1. 4.경까지의 퇴직금 7,525,90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또는 그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7. 19.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모성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