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9고정334
판결선고
2020. 6. 3.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유)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3명을 사용하여 행사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7.부터 2019. 5.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4월 임금 2,810,000원, 5월 임금 1,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부터 2017. 1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5,742,132원과 D의 2015. 1. 1.부터 2018. 11. 18.까지의 퇴직금 15,571,2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출근부, 출근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피고인은 근로자들과의 사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면서 고의를 다투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는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체불임금액수가 적지 않고 현재까지도 전부 청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일체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노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