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11. 4. 선고 2020고단1182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9 각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