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71
판결선고
2022. 11. 30.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B 대표자로서 익산시 C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아파트 위탁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연차수당 2,190,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연차수당 합계 7,057,1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4. 23.부터 2021. 2.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757,4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43,166,26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와의 약정상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다만 그 임금 등 지급 방법에 관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비 등 재원으로 피고인 대신 이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의 근로자 G이 아파트관리자금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피고인에게 아파트 위탁관리계약 중도해지 통보 및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에 잔액이 없어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으므로, 피고인과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의 정산관계 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여전히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기 전 위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고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다액이고,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미지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