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내지 11, 13, 1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1고단1069,2022
판결선고
2022. 10. 27.
범죄사실
『2021고단1069』
피고인 A은 군산시 C,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금품 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1. 2. 3.부터 2021. 7.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년도 3월 임금 1,88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12, 14, 16 기재와 같이 4명의 임금 합계 28,858,84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근로하고 있는 F의 2021. 3월 임금 1,88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임금 합계 27,951,960원을 각 해당 임금 정기지급일인 익월 1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59』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 대표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은 군산시 C에 있는 유한회사 G 대표로서 마스크 생산 및 포장 부문을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H의 2021. 3. 임금 1,694,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4 내지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의 임금 합계 38,158,7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위 A에게 도급계약에 따라 2021. 2.부터 2021. 8.까지의 도급금액 494,478,60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여, A이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1.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I의 2021. 3. 임금 1,694,7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8명의 임금 합계 109,899,2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69』
피고인 A의 법정진술
J이 작성한 진정서
급여대장
『2022고단359』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I, K, L, M, N, H,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정기지급일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또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 합계가 작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을 받을 근로자 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도급을 받은 회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퇴직 후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 합계가 작지 않고, 미지급한 임금을 받을 근로자 수도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도급계약의 기초가 된 회사로부터 기망 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내지 11, 13, 15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
공소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1.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21년도 3월 임금 1,983,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 4 내지 11, 13, 15 기재와 같이 12명의 임금 합계 67,132,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부분
공소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1.부터 2021. 6.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S의 2021. 3. 임금 1,787,7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2,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12,721,8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2022. 8. 23.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하나, 다른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하는 이상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