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품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03
판결선고
2023. 1. 18.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호텔 대표로서 상시 2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7.부터 2021.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과 2018. 12. 7.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고용노동청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7.부터 2021. 1. 16.까지(이하 ‘이 사건 근로기간’이라 한다) 근로하다 퇴직한 C의 2018. 12. 임금 105,99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임금 합계 8,672,9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7.부터 2021. 1. 1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789,02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근로자 C과 사이에 임금에 주휴수당 및 연장, 야간 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미지급 수당 및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 각종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계산하여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아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것이 근로자에 불이익이 없고,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판절차에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그러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거나 근로기준법이 정한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근로자에게 포괄임금으로 지급한 월 급여, 퇴직금 이외에 공소사실 기재 각종 수당,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C이 제출한 2020. 2. 8.자 이 사건 근로계약서(증거기록 11~12쪽)에는 “야간 휴게시간은 22시부터 익일 7시까지 시간 내 1.5시간, 휴게시간은 위 시간 내에서 탄력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하며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하며, 법정수당은 초과근로 월 55시간과 야간근로 월 75시간을 포괄 산정하여 월 급여에 포함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계약이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C과 마찬가지로 호텔 프런트에서 근무하고 있는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C은 자신과 동일한 근로조건 하에 교대로 3일에 1회씩 저녁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혼자서 근무를 하였다. 피고인 사업장의 호텔 프런트 직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저녁 8시까지는 그래도 객실 문의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이나, 저녁 8시가 넘어가면 뜸하고, 저녁 10시가 넘어가서 12시 사이 정도 되면 거의 오는 손님이나 전화는 없다. 프런트 직원은 프론트 뒤의 공간에서 주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한다. 그 동안 새벽 5~6시에 있는 정산 작업을 위하여 서류 및 전산 정리를 하기도 하는데 별로 시간이 소요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근로계약의 내용,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호텔 카운터에서의 투숙객들의 객실 입․퇴실 여부 등을 확인하는 프런트 직원의 업무는 호텔의 영업시간 중 수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한편 위와 같은 입․퇴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머지 시간의 경우 대기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이외에 수행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즉 3일에 한 번 교대제로 이루어지는 프런트 직원의 근로는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와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그날의 영업상황 등에 따라 작업과 휴식·수면을 반복하여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별하기 어려운 근무로서,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단속적 근로(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나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야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호텔에서 이루어지는 근무 자체가 당초부터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내의 근로였기에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이었고, 달리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정한 임금지급 기준과 비교할 만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없는 이 사건에서, 포괄임금계약으로서의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
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한 서면이 이 사건 근로기간 중인 2020. 2. 8. 뒤늦게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C은 근로 개시일인 2018. 12. 7.부터 지속적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재된 급여 월 1,850,000원을 기준으로 소득세, 건강보험 등 공제한 급여를 수령해 온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및 각종 근로수당 등이 제외된 점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이 사건 근로기간 전체에 걸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장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