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2고정133
판결선고
2022. 9. 7.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D, 판매대행 근무장소인 E매장 군산점에서 2015. 4.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5.경 임금(휴일근로수당) 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합계 11,69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군산시 D, 판매대행 근무장소인 E매장 군산점에서 2015. 4. 1.부터 2020.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5,378,148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