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군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모텔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3.부터 2022. 2. 6.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872,5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