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1652
판결선고
2024. 5.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부터 2022. 12. 14.까지 익산시 B에 있는 C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위 요양병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며 근로자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이고, 근로자 D는 2019. 12. 16.부터 2022. 11. 4.까지 위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요양병원에서, 근로자 D가 2022. 5. 16.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에 위 요양병원에서 자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자, 2022. 8. 4. 근로자에 대한 '무기한 대기발령'을 하는 인사 조치를 하였고, 2022. 8. 29.과 2022. 10. 14.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하고, 2022. 10. 2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와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화해 이후 2022. 8. 1.자로 이 사건 근로자의 대기발령을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를 2022. 10. 21.자로 원무과 팀장으로 복귀시키는 인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10. 24.까지 원무과 내에 이 사건 근로자가 원무과 팀장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책상 등을 마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자리 배치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2. 10. 26. 근로자에 대한 '무기한 대기발령'을 하는 인사 조치를 해제한 다음, 컴퓨터 없는 책상을 근로자의 작업장소로 지정하며 별다른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2022. 10. 27. 근로자에게 재차 사직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자, 2022. 10. 28. 위 요양병원의 출입보안시스템에서 근로자의 지문을 삭제한 다음, 2022. 11. 5.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 화해조서
각 녹취록, 각 이메일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퇴사자명단,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서
전북지방노동위위원회 판정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① C요양병원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여 사용자가 아니므로 사용자를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② 근로자 D에 대하여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은 다른 근로자인 E가 D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분리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고, ③ C요양병원이 다른 법인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그 인수계약의 이행을 위해 근로자 D를 해고한 것이어서 이를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판 단
먼저, ①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란 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를 말하고(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여기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5984 판결 등 참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요양병원의 행정원장으로서 위 병원의 대표이자 사업주인 F로부터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 등의 사항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사전에 F의 구체적 지시 없이 근로자 D에 대한 대기발령, 해고 등에 대한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제6항), 설령 다른 근로자인 G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인 D와 함께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G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하거나 G을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었음에도 D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지 않은 대기발령 조치를 한 것은 위 법이 정하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③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6. 근로자 D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하였고, F 등은 위 판정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5. 15. F 등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위 각 판정을 뒤집을 만 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무기한 대기발령에 이어 다시 해고를 하였는바, 위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의 정도가 무겁고,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근로자가 신고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고, 위 근로자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급여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위 요양병원에서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았으나 벌금형을 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강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