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45,2025
판결선고
2025. 5. 15.
범죄사실
『2024고단1145』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스티로폼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9. 1.부터 2024. 4. 26.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3월 임금 667,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2명의 임금 등의 금품 합계 79,074,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4.부터 2024. 5. 9.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18,682,832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100,202,5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30』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자금집행 및 관리를 총괄하고,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근로자의 급여에서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을 공제하여 이를 근로자를 위해 보관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경 위 ㈜C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의 급여에서 국민연금보험료 112,500원을 공제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합계 975,65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14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G, F, E, H, I, J, 망 K, L, M, N, O 작성의 각 진정서
D, E, H, O,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용보험 기록, 퇴직금 산정서, 각 체불액 자료, 각 계좌내역, 각 통장내역,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퇴직금 정산서, 체불내역 확인 등
『2025고단23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F 작성의 고소장
수사보고서(보험료미납액 특정)
월급명세서, 국민연금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료 미납내역, 급여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많은 액수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었고,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완전히 지급되지 않았다.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를 보관하던 중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다가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은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이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원인으로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