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6. 18. 선고 2025고정51 판결

20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24고단1386호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1 B, 연번2 C, 연번6 D, 연번9 E, 연번10 F, 연번13 G 부분 및 2025고정51호에 대한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