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6. 6. 10. 선고 2026고정115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B에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육가공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8.부터 2025. 7. 31.까지 근로 하고 2025. 8. 1.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2월 임금 2,228,425원, 같은 해 3월 임금 3,100,000원, 같은 해 4월 임금 3,100,000원, 같은 해 5월 임금 3,100,000원, 같은 해 6월 임금 3,455,980원, 같은 해 7월 임금 3,100,000원 합계 18,084,4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3. 28.부터 2025. 7. 31.까지 근로 하고 2025. 8. 1.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0,541,6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유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