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판결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 4. 28. 선고 2014고단210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피고인 A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과 G, H, I, J, K, L, M, N, O, P, Q의 임금 미지급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② 피고인 B에 대한 R의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③ 피고인 C에 대한 S의 임금 미지급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