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263
판결선고
2019. 1. 22.
범죄사실
[2017고단263]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6.부터 2017. 4.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2017년 1월분 임금 2,3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6, 7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12,259,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2. 26.경부터 2017. 4. 28.경까지 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4,996,986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948,42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95]
피고인은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축산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8.경부터 2017. 4. 24.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E의 퇴직금 1,791,1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3]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급여명세서, 각 원천징수영수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통장사본,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9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약 3,700만 원 가량에 달하는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도 다수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사업체의 운영 부진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보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