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314
판결선고
2020. 4. 14.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원시 H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음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9. 10. 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J의 2019년 8월분 임금 3,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9,462,0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부터 2019. 10. 1.까지 근로 한 J의 퇴직금 24,499,403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87,711,2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외 17인의 진정서
사업장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1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2단계 이상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2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13명의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들에 대하여 합계 1억 원 상당의 체당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I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음료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B 외 4명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2.부터 2019. 10.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9년 8월분 임금 1,870,96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E, F에 대한 임금 합계 20,557,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B 외 4명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부터 2019. 10. 1.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5,778,695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C, D, E, F의 퇴직금 합계 55,333,53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6.부터 2019. 8. 2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9년 8월분 임금 2,477,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6.부터 2019. 8. 20.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5,382,6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가.항과 다.항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고, 나.항과 라.항에 따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23., 2020. 3. 27., 2020. 4. 9. 이 법원에 제출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해자들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정순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