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40
판결선고
2022. 10.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조합법인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20.부터 2021. 9. 2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6월 임금 3,350,000원, 2021. 7월 임금 4,500,000원, 2021. 8월 임금 4,500,000원, 2021. 9월 임금 3,600,000원 합계 15,9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퇴직금 5,904,943원을 위 기간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3.부터 2021. 5.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3월 임금 3,000,000원, 2021. 4월 임금 5,400,000원, 2021. 5월 임금 3,200,000원 합계 11,6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2.부터 근로하던 F를 2019. 3. 29. 즉시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201,90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 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수당 미청산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금 등을 미지급한 근로자가 3명이고, 미지급 합계 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동종 벌금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전후에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경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