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366
판결선고
2025. 11. 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차량용 충전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31. 위 사업장에서 주유,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한 근로자 D에게 2021년 10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1년 시간당 최저임금 8,720원을 적용한 최저임금 3,448,033원에 448,033원 미달하는 3,000,000원(시간당 7,587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8.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위 D에게 최저임금 합계 112,870,323원에 9,756,595원 미달하는 임금 합계103,113,728원을 각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업자등록증, 입출금거래내역조회
2024년 9월 통화내역, 판매일보, 2021. 10.~2024. 8. 마감시간 정리내역
수사보고(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및 이 사건 비교대상임금 재 산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근로자와 원 만하게 합의를 하여 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정읍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며 가스충전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1.부터 2024. 8. 17.까지 주유, 청소 등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1. 10월부터 2024. 8월까지의 임금 중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9,756,595원을 당사자 사이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시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2025. 7. 11.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