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0. 12. 21. 선고 2009구합289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79. 4. 24. 설립되어 B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10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

나.

C은 2006. 2. 1.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D어린이집 차량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2007. 2. 1.부터 2009. 4. 1.까지 B대학 총무과 소속 차량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E은 2006. 4. 3.부터 원고에게 고용되어 B대학 산학협력단 소속 진로취업개발센터에서 취업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3. 12.부터 2009. 4. 1.까지 B대학 경리과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다.

C, E은 2009. 6. 16. 피고에게, 2009. 4. 1.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8. 12. 원고에게 C, E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이므로 구제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09. 11.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송달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임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400만 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인의 근로자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각 근로자별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는 점, 현재 원고 이사회의 파행으로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각 근로자별 이행강제금을 합산하여 1,400만 원의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31조 내지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노동위원회규칙 제84조 등은,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에게 10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서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며, 구제명령의 이행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한정하고,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외에도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에서 위와 같이 규정한 취지는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하게 하고 이를 단계적․절차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부당해고 등으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고를 잠정적으로나마 신속․간이하게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피고는 원고가 C, E에 대한 각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위 각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관하여 각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피고가 위 각 근로자별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구제명령과 이 사건 처분의 사유 및 경위, 그 전후의 정황[원고는 피고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2009. 11. 10. 재심 제기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판정을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2009구합51124)를 제기하였다가, 2010. 4. 9. 위 소를 취하하였다], 원고의 구제명령 불이행기간,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액수[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3’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각 근로자별로 각 7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과다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경구(재판장) 김희진 장영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