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표 '합계'란 기재 각 돈과 별지 제2 표 '부족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1. 10. 15.부터 2013. 10.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1가 230-6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당일 승객들로부터 받은 돈에서 일정금액으로 계산한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남은 돈은 자신의 수입으로 가지며,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과 수당을 받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체제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다.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1. 9. 30.까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노사협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월차수당, 상여금 및 야간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는데,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6년 임금협정서(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서'라 한다)에는 임금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월 717,942원(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월 26일 근무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717,942원[= 월 220시간 근로 기준 기본급 440,250원(= 시급 2,001.13원 × 220시간) + 근속수당 14,675원 + 승무수당 60,780원 + 야간근로수당 40,323원 + 월차수당 15,164원 + 상여금 146,750원]의 임금은 2006. 4. 27. 노사협정에 의하여 정해진 이래 2011년까지 계속 유지되어 온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은 2010년의 경우 시급 4,110원, 2011년의 경우 시급 4320원이다.
관련규정
최저임금법(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제4항에도 불구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및「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시 지역 : 2010. 7. 1.
최저임금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 2(일반택시운송사업 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