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3290
판결선고
2013. 4. 18.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경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라는 명칭으로 신문발행대행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경부터 2012. 6. 15.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근로자 E으로 하여금 취재 및 기사 작성 등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하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을 채용함에 있어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그녀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80만 원을 그녀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4. 9.경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근로자들에게 채용 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같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3번 기재와 같이 E, F에게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405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미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미이행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F와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H이 창간되면 그때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F가 2012. 5.경부터 D에 매일 출근하여 기자들에게 취재지시를 하는 등의 편집국장 업무뿐만 아니라, H 창간을 위한 소식지를 준비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민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G에 대한 임금미지급 부분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따라 공소기각결정이 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