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172
판결선고
2014. 2. 20.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임금체불의 점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2.부터 근무하다 2012. 11. 22.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 8. 임금 3,0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2,149,0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금체불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근무하다 2012. 11. 22.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836,6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3,941,9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I, J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각 진정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당수의 근로자가 합의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