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의 원고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8-2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완산교통 분회 소속이다(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되 1일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0. 12. 31.까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갱신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표의 원고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3. 6. 26.자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10 내지 12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규정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2010. 7.부터 2010. 12.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은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월 소정근로시간 22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최저임금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의 차액(최저임금 미달액) 및 법정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실제 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야간근로수당 부족액)의 합계액인 별지 1 표의 원고별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 부분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의무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 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하게 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임금협정의 유효기간이 2004. 8. 31.까지로 규정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2010. 12. 31.까지 위 임금협정이 갱신되거나 위 임금협정을 대체할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임금 규정은 여전히 원고들과 피고를 규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설령 원고들의 입사 시점이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이후라고 하더라도, 위 임금협정은 원고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위 임금협정의 효력기간 내에 피고에 입사한 위 노동조합 구성원이라면 위 임금협정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삼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 방법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이하 '비교대상 임금'이라고 한다)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매월 1회 이상 지급된 임금 중 위 규정에 따라 제외되는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비교대상 임금
피고가 원고들에게 2010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정한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는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으로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비교대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택시운전기사라는 특성상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야간근로수당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므로,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아니라 소정근로일인 25일 중 야간배차기간인 12.5일에 대하여 지급되고 있는 금원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단서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인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야간근로수당)을 규정하고 있고, 원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은 야간근로를 전제로 한 수당으로서 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계산의 편의상 일정액의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이를 들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이 미지급 최저임금액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임금협정 제16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추석과 설에 나누어 지급받은 상여금 200%를 비교대상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금협약 제16조는 "연간 상여금은 1년 이상 근속자에게 기본급의 400%를 지급하되, 200%는 매월 분할 지급하고, 200%는 추석과 설에 각 100%씩 지급제한 조건 없이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실제로 원고들에게 2010년까지 기본급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의 상여금을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해 온 사실, 위 규정은 그 이전까지의 관행을 명기화한 것인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은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법 제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 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설과 추석에 나누어 지급한 기본급 200%의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단체협약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비교대상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의 비교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는 주 단위 또는 월 단위로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주급제 혹은 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이른바 주휴수당은 소정의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할 것이어서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위 법 시행규칙 [별표 1]이 정하는 '비교대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주휴수당을 가산하여야 하며, 또한 주휴수당 이외에 주별 혹은 월별로 지급된 다른 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1주 또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해 산정되는 '1주 또는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와 같을 수 없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지급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함에 있어서도, 월 소정근로시간인 191.2시간{= 1주 44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2010년 최저시급이 4,11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2010. 7.부터 2010. 12.까지 원고들의 출근일 비율, 원고들이 수령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이 별지 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별로 비교대상 임금을 산정하여 해당 기간별 최저임금에서 공제하면,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은 별지 2 표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1. 5. 1. 운영자가 변경되었는데 그 이전까지의 원고들에 대한 채무는 전 운영자가 책임지기로 한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나, 피고는 운영자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격이 인정되는 실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이 일정액의 사납금만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나머지 수입을 모두 갖는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운용되는 피고에게까지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 위 법 제6조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특히 위 법 제6조 제5항은 2007. 12. 27. 신설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가 '택시운전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운송수입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477결정 참조), 최저임금법에서 예외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피고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의 원고별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야간근로수당 부족액 청구 부분
산정기준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야간근로수당 등의 기준금액을 이 사건 청구기간의 법정최저임금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계산된 야간근로수당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야간근로수당의 차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소정의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은 야간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비교대상 임금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또한 구체적인 산정에 있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임금 지급에 고정성, 일률성, 계속성이 필요하고,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임금의 구성 항목 및 판단 기준, 소정근로시간수를 달리하므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법정최저임금을 그 최하한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비교대상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통상임금 구성 항목 중 비교대상 임금 구성 항목들은 법정최저임금 중 해당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대체되고, 이를 기초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된다.
판단
통상임금 구성 항목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매월 지급한 상여금은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그러나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일정한 할증률을 가산하여 산정되는 것이므로 개념상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고, 명절 상여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인 명절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으로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어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계산
원고들에 대한 비교대상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대체하였을 경우 그 지급비율에 따라 계산한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상여금(월 분할 지급분)은 앞에서 본 최저임금법상 비교 대상임금 구성 항목과 일치한다. 다만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므로,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은 223.1시간{=(1주 44시간 + 주휴시간 7시간 20분) × (365일 ÷ 12개월 ÷ 7일, 소수점 한 자리 미만 반올림}이고, 이에 따라 시간당 통상임금을 계산하면 3,522원(=시간당 최저임금 4,110원 × 191.2시간 ÷ 223.1시간,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피고가 이 사건 임금협정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일정한 지급률(1일 3시간)을 기준으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3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이 별지 3 표의 야간근무일란 기재 각 일수 동안 야간근무를 하고, 같은 표의 받은 돈 공제란 기재 각 금액을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야간근무수당 부족분을 산출하면 별지 3 표의 부족액 합계란 기재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족액 합계란 기재 각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의 원고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최저임금 미달액 + 야간근로수당 부족액) 및 이에 대하여 위 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2013. 6. 26.자 청구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7. 2.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박세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나13545
판결선고
2014. 11. 1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