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나13545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4 표의 원고별 체불금품 내역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3가 58-2에서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속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로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산하 완산교통 분회 소속이다(원고들 소속 노동조합은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으로 조직이 개편되었다).

나.

원고들은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금)을 피고에게 납입하고 피고로부터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상여금 등을 지급받되 1일 사납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원고들에게 귀속하는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3년도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이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임금협정 체결 이후 2010. 12. 31.까지 원고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금협정서를 갱신하거나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라.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2010년 최저임금은 시급 4,110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