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석유화학제품(플라스틱필름)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피고가 경영하는 전북 완주군 AB 소재 전주공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원고들은 화학․섬유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AC노동조합의 전북지부 AD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고 한다)에 소속된 조합원이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주위적 주장
피고는 2009년 추석 무렵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이하 ‘비조합원’이라고 한다)들과 계약직 사원들에게 보로금(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노동조합에 가입한 원고들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조합원들을 비조합원에 비해 불이익하게 취급한 것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위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조합원인 원고들에게도 비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각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2010년 추석 무렵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주장
주위적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경부터 2009. 11.경까지 사이에 ① 원고들이나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해태하고, ② 이 사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비조합원들에 대하여만 임금을 5% 인상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위자료)으로 각 1,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내지 8, 11, 13 내지 19, 24 내지 2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제외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2009년 추석 무렵 1,000,000원을 지급하여 노동조합원인 원고들을 비조합원인 근로자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가 2010년 추석 무렵 원고들에게 1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성립 여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의 1, 갑 제20,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은 2002.경 결성된 AE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 없이 조합 활동을 하여 오다가 2008. 7. 8.경 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이 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8. 7. 28. 피고에게 조직형태가 변경되었음을 알리고 2008. 9. 5.자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조직형태 변경에 절차상의 하자 등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다가, 2008. 9. 26.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하였다.
피고는 2008. 9. 26. 제1차 단체교섭에서부터 회의록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후 2008. 12. 9. 제8차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노동조합 측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전부 수용이 불가능하더라도 피고가 받아들일 있는 단체협약 수정안이 있으면 이를 제시하거나 일부라도 합의할 수 있는 안이 있다면 합의하자고 제안하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청도 계속해서 거부하면서 단체협약 무용론을 주장하여 단체교섭이 결렬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9. 1. 29.경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부터 종전의 3조 3교대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9. 3. 19. ‘2009년 1/4분기노사협의회’ 및 2009. 3. 26. ‘2009년 임시노사협의회’를 각 개최하여 2009. 4. 5.부터 4조 3교대로의 근무형태 변경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임금보전에 관하여 피고는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변경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기본급은 호봉승급을 포함하여 5%로 인상하는 것’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은 ‘근무형태 변경에 따라 피고가 결정한 내용과는 다른 임금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호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이후 피고가 2009. 4. 5. 종전의 3조 3교대 근무형태를 4조 3교대로 변경 시행하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4. 6.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으로 ‘소정근로시간 180시간, 임금 5% 인상’ 또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월 250,000원 임금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임금 5% 인상’ 방안을 고수하여, 결국 2009. 4. 27.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채 종료되었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2009. 5. 4.자 단체교섭을 개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4. 30. 공문을 통하여 ’노동조합이 요청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4조 3교대 실시 자체는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경영권의 행사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6. 19.부터 20.까지(24시간) 피고에 대하여 성실교섭을 촉구하는 경고성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는 그 후 2009. 6. 26.부터 2009. 8. 3.까지 제9 내지 11차 단체교섭을 열었으나, 피고는 여전히 ‘취업규칙, 노동관계법 규정에 따라 고용관계를 유지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취업규칙만으로 단체협약안을 만들 수 있다’고 제의하며 피고의 단체교섭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는 등의 태도를 고수하여 단체교섭에 진전이 없었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09. 8. 5.부터 2009. 9. 14.까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전면 파업을 실시하였다가 2009. 9. 15. 파업을 유보하고 현장에 복귀하였다.
그 후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2009. 9. 4. 제12차 단체교섭에서 2009. 11. 30. 제20차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총 9차례의 교섭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은 피고에게 ‘기존에 제시한 109개 조항의 단체협약안에 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를 전부 수용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입장을 정리하여 위 단체협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속하여 단체협약 무용론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단체협약의 체결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의 태도로 일관하였다. 또한 이 사건 노동조합이 2009. 10. 12. 제13차 단체교섭에서 기존에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과 별도로 4조 3교대 변경 시행과 관련한 임금 문제를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자, 피고는 임금 조정은 회사의 원칙과 여건에 따라서 알아서 하면 될 것이고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대응한 후 같은 달 25.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5% 인상하였다. 이 사건 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임금 차별 지급에 대하여 계속하여 항의하였으나, 결국 2009. 11. 30. 제20차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단체협약안이나 임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회의가 결렬되었다.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단체교섭에 대한 사용자의 거부나 해태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노동조합측의 교섭권자, 노동조합측이 요구하는 교섭시간, 교섭장소, 교섭사항 및 그의 교섭태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8606 판결 참조). 또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가 규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노사 쌍방의 태도, 사용자가 할 불이익취급의 태양,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임하는 태도, 과정 및 그 내용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였고,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하여 정당한 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비조합원들에게만 임금을 5% 인상하여 원고들에게 경제적 불이익을 주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 3호 위반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불법행위 성립 여부
헌법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조합법 제81조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로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들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90조는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내용, 입법 취지, 특히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이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권리 자체를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귀속시키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행위가 그 원인과 목적,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이므로 불법행위가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갑 제2, 5, 20, 29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29, 을 제10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단체교섭 거부․해태와 관련하여서는, ① 피고는 2008. 9. 26. 제1차 단체교섭에서부터 2009. 11. 30. 제20차 단체교섭에 이르기까지 단체교섭 회의록 작성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수용불가 입장을 표명하며 단체협약의 필요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결국 단체교섭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 없이 교섭이 결렬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으로 보아 피고는 형식적으로만 단체교섭에 응하였을 뿐이고 처음부터 이 사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시한 단체협약 요구안 중 받아들일 수 없는 항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노동조합이 피고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정안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취업규칙은 헌법상 보장받는 단체교섭권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작성․변경이 가능한 것인데, 피고는 계속해서 취업규칙에 따라 노사관계가 규율되면 충분하고 노동관계법령상 근로자에 대한 권리 보호가 이미 명시되어 있음을 내세우는 등 실질적으로 단체교섭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로 인하여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무의미한 협상만이 반복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는 데에 이르렀고, 단체교섭을 둘러싼 노사대립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갈등, 이 사건 노동조합 조직의 동요와 약화 등을 초래하여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존재의의까지 상실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폐해가 중대한 점, 불이익취급과 관련하여서는, ⑤ 근무형태 변경 및 임금 조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사건 노동조합은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통해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임금 협상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계속하여 근무형태 변경 및 이에 따른 임금 조정이 단체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입장을 고수하다가 전격적으로 비조합원들에 대해서만 임금을 인상한 점, ⑥ 피고가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당시 피고의 수익률 등에 비추어 볼 때 4조 3교대 변경과 관련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받아들이는 경우 피고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구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니고, 향후 수익성 창출 증대와 재투자를 위하여 인건비의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로서는 단체교섭이 장기간 교착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이 임금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조합원들에게만 5%의 임금 인상을 단행할 것이 아니라,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에 임하여 원고들의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실질적 임금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임금보전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AF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11. 2. 9. 이 법원(2010고정616)에서 이 사건 예비적 주장에서와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태하였고, 원고들이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500,000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AF와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1. 12. 9. 이 법원(2011노227)에서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2012. 4. 26. 대법원(2011도17941)에서 상고기각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에 위법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봄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단체교섭 거부․해태행위 및 불이익취급행위는 그러한 행위의 원인과 목적, 그 과정과 행위태양, 그로 인한 결과 등에 비추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의 부당노동행위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인 원고들의 단체교섭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이 사건 노동조합이나 그 구성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0,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부당노동행위의 내용 및 정도, 기간, 그 전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에 대하여 각 1,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0.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3. 7.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재남(재판장) 정종건 김송현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나8642
판결선고
2014. 10. 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