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3.부터 2013. 12. 23.까지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의료법인 I의료재단 J 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8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27.부터 2013. 1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2013. 11.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335,6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1.부터 2013. 11.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퇴직금 3,958,0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입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미납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부터 2013. 11. 1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M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4,990,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퇴직연금부담금 미납입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N, K, O은 2015. 4. 1.경, 피해자 M는 2015. 4. 21.경, 피해자 L는 2015. 5. 2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