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2015고단373)은 각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AB, E, F, G, H, I, J, K, M, N, O, P, Q, R, S, T, AC, U, V, W, X, AD, Y, Z, AA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4고단2384]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AG의 실제 운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 1.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H의 2014. 4. 내지 같은 해 7. 임금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연번 2 내지 5, 24, 32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1,107,350원 및 근로자 1명의 퇴직금 1,316,9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384
판결선고
2015. 10. 7.
전주지방법원
판결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AI, AJ, AK, AL, AH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참고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급여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A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 A이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으로 피해를 야기하거나 확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미청산 금품 합계액 1,200여만 원 중 AH에 대한 300만 원, AM에 대한 403,220원, AI에 대한 4,612,940원은 각각 AH, AM, AI의 신청에 따라 체당금으로 지급되어 사후적으로나마 일부 금품은 청산된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2015고단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와 같은 장소에 있는 유한회사 AG을 실제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유한회사 AG의 대표이사로서 두 회사에서 원자재 구입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여러 거래업체들에게 어음지급 만기일을 어음 발행일로부터 4 ~ 5개월 후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해주고 골재 등을 공급받아 오던 중 2014. 1.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유동성 문제로 은행에서 어음할인이 제한되고 어음결제가 자주 지연되고, 금융기관 대출금 약 17억 원, 시멘트 등 대금채무 약 17억 원, 사채 약 15억 원 등으로 총 채무가 약 50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골재 등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어음지급 만기일에 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계속 골재 등을 납품받기로 공모하였다.
피해자 AN
피고인들은 A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8.경부터 피해자 AN에게 모래를 주문하여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모래를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속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모래 3,247루베를 AF 주식회사에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58,933,05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래 합계 19,110 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344,768,1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유한회사 AO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2012.경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AO 대표이사 AP에게 모래와 석분을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모래, 석분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속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경 모래 2,625루베를 AF 주식회사에서, 석분 35루베를 유한회사 AG에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47,393,50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래 및 석분 합계 15,646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278,681,4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유한회사 AQ
피고인들은 A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4.경부터 전북 임실군 AR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AQ 대표 AS에게 모래, 자갈을 주문하여 공급받는 거래를 해오던 중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경부터 모래, 석분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계속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경 모래 5,901루베, 자갈 314루베를 AF주식회사 에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102,559,38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그 만기일에 결제를 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모래, 자갈합계 19,672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337,307,355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유한회사 AT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공모하여 2014. 6. 15.경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A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골재 등을 납품받고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더라도 그 어음금을 만기일에 지급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납품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 유한회사 AT의 대표 AU에게 '25㎜쇄석의 수급이 어려우니, 25㎜ 쇄석을 납품해 달라. 부도는 동종업계에서 낸 뜬소문이고, 부도낼 상황이면 쇄석공급을 부탁하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6.경 쇄석 1,461루베, 모래 1,849루베를 AF 주식회사로, 석분 204루베를 유한회사 AG으로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59,569,510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같은 해 7. 30.경 이 사건 회사가 다른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해 부도가 나 위 어음금을 결제해 주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골재 합계 7,807루베를 공급받고 그 납품대금 합계 135,450,2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AV
피고인들은 AF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3. 5.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AW에 있는 금호타이어 AX대리점에서 위 회사 직원을 통해 피해자 AV에게 회사 차량에 필요한 타이어와 휠을 교환받고 그 대금을 월말에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해주는 방법으로 거래를 해오던 중 공모하여 2014. 5.경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휠 등을 교환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휠 등을 교환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생12R 중고휠 등을 교환받고 그 대금 3,978,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고, 2014. 6.경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생12R225 등을 교환받고 그 대금 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실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또한 물품거래 관계에 있어서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 등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대법원 2005. 11. 24. 선고 2005도74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골재 등을 공급받고 발행한 약속어음이 그 만기에 결제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피고인들은 2014. 6.경 피해자 AV에게도 액면금 850만 원, 만기 2014. 9.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종래 관행에 따라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만기가 4 ~ 5개월 이후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2014. 1.경 이전에 발생한 물품 거래로 인한 약속어음금 지급채무는 2014. 7.경까지 모두 결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 AN은 2014. 1.경 납품한 대금에 대하여 2014. 2.경 발행받은 약속어음은 2014. 7. 7. 결제받는 등으로 부도 이전까지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을 결제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한 대여금 1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부도 이후에 변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 유한회사 AO의 대표이사 AP은 2013. 2.경부터 2013. 12.경까지 납품한 4억 6,736만 원 상당의 골재 대금(지급기일이 2014. 7. 5.로 되어 있는 2013. 12. 공급분 대금에 대한 약속어음 포함)은 모두 결제받았으며, 2014. 1.경부터 피고인들이 지급기일 연장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해자 유한회사 AQ 대표 AS는 피고인들과의 거래 초기인 2013. 6.경 및 같은 해 7.경 지급기일을 연장해 준 적은 있으나 그 후 정상적으로 피고인들과 거래를 하여 2014. 7. 7.까지는 약속어음을 모두 결제받았으며 고소한 어음은 만기가 늦게 도래하여 결제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⑤ 피해자 AV 역시 종래 물품 대금은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2 ~ 4개월 이후로 지정된 약속어음 등으로 모두 결제받았고 2014. 5.경 납품한 물품의 대금 역시 일부 결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⑥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종전부터 발행일로부터 만기가 4 ~ 6개월 이후로 지정된 어음을 발행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유독 2014. 1.경부터 지급기일을 4개월에서 5, 6개월 이후로 연장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⑦ 주식회사 AY 대표이사인 D 역시 피고인들로부터 2014. 1. 27. 발행받은 어음금 94,036,250원, 만기 2014. 7. 7.의 어음은 결제받았고 피고인들이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을 연장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⑧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부도 무렵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골재를 일부 납품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 B는 관리 실수이며 직원들에게 양도 직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자산을 주식회사 AZ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준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2015고단373호 증거기록 제2권 제550, 551면), 주식회사 AZ 대표이사 BA 역시 2014. 7. 31.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양도 사실을 알렸으며 직원들이 당일 V로부터 양도 사실을 들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2015고단373호 증거기록 제1권 제246면), 이 사건 회사의 부도 무렵 골재 인수는 AF 차장 N이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2015고단373호증거기록 제1권 제221, 226 내지 230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양도 사실을 묵비한 채 직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시하여 부도 직전 골재를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⑨ 피고인들은 2014. 7. 29. 주식회사 AZ에 이 사건 회사의 자산 일체를 대금 합계 45억 7,500만 원에 양도한 다음 부동산 담보부 채무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54,186,460원(= AF 주식회사 779,186,460원 + 유한회사 AG 8억 7,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그 중 3억 원은 AF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BB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D는 이 사건 회사의 공장부지만으로도 50억 원을 초과하여 저가로 양도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2015고단373 증거기록 제1권 제332면), 공장부지뿐만 아니라 골재 등 상당한 액수의 재고자산의 가치 역시 가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회사는 주식회사 AY이 2014. 7.경 AF 주식회사 발행의 만기 미도래 어음을 보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공장 부지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채권자들이 일시에 채권 회수를 독촉하는 등으로 업무를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실제 가치보다 상당히 저감된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⑩ 이 사건 회사는 2013. 12. 31.까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및 대출금에 대한 이자 비용 등을 포함한 각종 사업비를 공제하고도 당기 순손실이 아닌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었으므로(2015고단373 증거기록 제2권 제580, 585면, 증 제1, 2호증), 2013년 말경까지도 매입채무인 공급처에 대한 약속어음금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⑪ 이 사건 회사에서 경리, 회계 및 자금 등 총괄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V 역시 이 법정에서 부도 직전인 2014. 7.경까지 어음결제, 이자 및 세금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어음이 발행되기 시작한 2014. 1.경의 자금 상황과 그 이전의 자금 상황에 특별히 다른 부분이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에서 2014. 1.경부터 그 이전과 다르게 어음의 만기연장이나 어음교환 등으로 자금융통을 하려한 사정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 거래를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물품 대금을 2014. 7.경 가압류에 따른 채권 추심 및 거래 중단과 회사의 양도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4. 1.경부터 어음이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거나 당초부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납품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전북 완주군 A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제조업을 경영한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13. 5. 20.경부터 2014. 7. 31.경까지 근로하자 퇴직한 E의 2014. 7. 임금 170만 원 및 퇴직금 1,995,6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체불금품내역) 연번 1, 6 내지 23, 25 내지 3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근로자 AB,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AC, U, V, W, X, AD, Y, Z, AA의 각 진정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인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시호
별지
각주1) 이하 AF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AG을 합하여 '이 사건 회사'라 한다.
각주2)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각주3) 피고인들이 피해자 유한회사 AO에 2013. 11. 28. 발행한 39,723,200원의 어음과 2013. 12. 23. 발행한 14,665,860원의 어음은각 그 지급기일이 2014. 4. 5. 및 2014. 5. 4.이다(2015고단373 증거기록 제1권 제188면).
각주4) AF 주식회사의 경우, 2013.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는 약 70억 8,800만 원이고, 그 중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은약 62억 원이며, 유한회사 AG의 경우 2013.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산 총계는 약 19억 3,200만 원이고, 그 중 재고자산 등 유동자산은 약 6억 9,100만 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