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815,2014
판결선고
2015. 12. 17.
전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2815』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0. 24.경부터 2013.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2. 8. 임금 1,972,276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번, 9 내지 17번,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19,227,6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4,193,6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5번, 9번, 13 내지 17번,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98,166,2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9』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K 등 7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6. 10. 8.부터 2012. 11.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K의 2012. 7. 임금 2,978,39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번, 4 내지 9번(K 등 7명)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7,936,60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L 등 4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아울러 피고인은 2012. 4. 1.부터 2013. 5. 1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L의 2012. 10. 임금 160,798원을 비롯하여 별지 3 체불금품내역서(L 등 4명) 연번 1번, 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6,369,2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15]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J,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V, W의 각 진정서는 제외)
[2014고단9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X, Y, K, Z, AA, Q, AB, A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AD, AE, AF, F의 각 진정서는 제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M, N, AG, P, AH, R, S, T, AI, AJ, U, X, Y, K, Z, AA, A K, AL, L, Q, AM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고, 이를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공성을 띄고 있는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근로자 AN, V, W, AD, AE, AF, F, G와 원만히 합의하여, AN, V, W, AD, AE, AF에 대한 부분은 공소기각결정이 이미 고지되었고, F,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이 판결에 의하여 공소가 기각되는 등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한 금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이 사건 병원의 청산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8.경 의료법위반죄로 벌금 30만원에 처해진 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공소사실의 요지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4고단99호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2013. 4.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3. 1월 임금 1,048,350원을 비롯하여 별지 3 체불금품내역서의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F의 임금 합계 5,010,1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4고단439호)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병원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28명을 고용하여 의료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3.경부터 2013. 11.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9.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까지의 임금 합계 193,77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변호인이 2015. 7. 16. 이 법원에 제출한 정상자료제출서에 첨부된 각 합의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 F, G가 2015. 7. 16.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