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4고합202호),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12, 14, 16 내지 20, 22, 23, 25, 28 내지 37, 39 내지 61, 63 내지 68, 71, 73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7 내지 9, 12, 14, 16, 17, 19, 20, 22, 23, 25, 29 내지 31, 33 내지 37, 39 내지 49, 54, 55 내지 58, 64 내지 67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합156,2014
판결선고
2015. 2. 5.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2014고합156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인은 2012. 2. 1.부터 2014. 4. 6.까지 금융회사인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의 F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13. 4. 15.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그 직무인 대출 업무와 관련하여 합계 4,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 4. 12.자 담보대출업무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당시 의료법인 G 감사이던 B으로부터 "H병원 관련하여 김제시 I 소재 G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테니 대출편의를 제공해 달라. 3억 원 정도 대출이 실행되면 나중에 대출금액의 5% 상당인 1,500만원 정도를 사례하겠다."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이후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 F지점은 2013. 4. 12.경 지점장 전결(3억원 이하)로 김제시 J, K 토지 및 위 J 지상 H병원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G에 2억 9,300만원의 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의 지시를 받은 G 직원 L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원을 건네받고, 또한 같은 달 하순경 같은 구 M 소재 위 F지점 지점장실에서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1,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3. 7. 31.자 컨소시움 담보대출업무 관련 금품수수
피고인은 2013. 6.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위 B으로부터 "새로 개설하는 N 요양병원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김제시 O 소재 G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신청할 테니 대출편의를 제공해 달라. 20억원 정도 대출이 실행되면 나중에 3,000만원 정도를 사례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을 받았다.
이후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 F지점은 2013. 7. 31.경 서천서부 수산업협동조합 P지점, Q 수산업협동조합과 컨소시움으로 김제시 R, S, T, U 토지 및 위 R, S, T 지상 N 요양병원 건물을 담보로 제공받고 G에 19억 7,000만원의 담보대출을 실행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F지점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으로서 위와 같이 그 직무에 관하여 현금 3,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181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13. 12. 20.부터 김제시 V 소재 의료법인 W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위 의료법인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불과 수개월 뒤인 2014. 4. 15. 전주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평소 금전거래로 알고 지내던 X로 하여금 2012. 9.경 김제시 I 소재 의료법인 G('H병원')을 인수하게 하고 또한 2013. 3.경 김제시 O에 위 의료법인 명의로 'N 요양병원'을 추가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중개한 바 있는데, X이 위 의료법인의 인수 및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필요로 함을 알고 자신의 금융기관 임직원 등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X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기로 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2. 10. 11.경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위 의료법인의 대출과 관련하여 총 4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1억 500만원의 금품을 요구 또는 제3자에게 공여할 것을 요구하여 7,5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1,500만원의 금품을 제3자에게 공여하게 하였다.
H병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0. 11.경 김제시 요촌동 이하 불상지에서 G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X에게 "내가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 F지점장을 잘 아는데 그를 통해 G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을 잘 받아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은 금액인 3억원 상당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해 줄테니 3,000만원을 미리 달라."라고 말하여 대출알선료를 요구하고, 같은 날 X로부터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1,500만원을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X에게 "이번에는 내가 아는 동양저축은행 직원을 통해 메디칼론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해 줄 테니 대출이 실행되면 사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한 후,
2013. 5. 31.경 동양저축은행에서 G에 2억 700만 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위 의료법인 사무실에서 X에게 "동양저축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들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1,5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대출알선료를 요구하고, 즉석에서 X의 직원 L를 통해 현금 1,500만원을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Y에게 교부하게 한 후, 그 중 1,000만원을 위 Y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수수하고,
또한 2013. 6. 28.경 동양저축은행에서 G에 1억 6,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날 위 의료법인 사무실에서 X에게 "이번에도 동양저축은행 대출업무 담당자들에게 사례를 해야 하니 1,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대출알선료를 요구하고, 즉석에서 위 L를 통해 현금 1,000만원을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위 Y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N 요양병원 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6.경 위 요양병원의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고자 하는 X에게 "이번에도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 F지점장을 통해 다른 은행보다 더 많은 금액인 20억원 상당의 대출을 쉽게 받도록 해 줄 테니 대출이 실행되면 5,000만원을 달라."라고 말하여 대출알선료를 요구하고, 2013. 7. 31.경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 F지점, 서천서부 수산업협동조합 P지점, Q 수산업협동조합에서 김제시 O 소재 위 의료법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공동대출 형식으로 19억 7,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같은 해 8. 1.경 X에게 "대출 담당자들에게 사례도 해야 하니 5,000만원을 달라."라고 재차 요구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 수협 계좌로 5,000만원을 대출알선료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3. 4. 15.경부터 2013. 8. 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금융회사 등 임직원인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 F지점장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4,500만원의 금품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2.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위 A에게 "H병원 관련하여 김제시 I 소재 G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할 테니 최대한 대출 편의를 제공해 달라. 3억원 정도 대출이 실행되면 나중에 1,500만원 정도를 사례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13. 4. 12.경 G에 2억 9,3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같은 구 효자동 이하 불상지에서 X의 직원 L로 하여금 현금 500만원을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A에게 교부하게 하고, 또한 같은 달 하순경 같은 구 M 소재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 F지점 내 지점장실에서 현금 1,000만원을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교부하여 합계 1,500만원을 공여하였다.
피고인은 2013. 6.경 같은 구 서신동 소재 상호불상 일식집에서 위 A에게 "N 요양병원 관련하여 김제시 O 소재 G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곧 신청할테니 최대한 대출 편의를 제공해 달라. 20억원 정도 대출이 실행되면 나중에 5,000만원 정도를 사례하겠다."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13. 7. 31.경 서천서부 수산업협동조합 P지점, Q 수산업협동조합과 공동하여 19억 7,000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자, 피고인은 2013. 8. 1.경 위 F지점 앞 주차장에서 현금 3,000만원을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A에게 교부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2014고합202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김제시 AA에 있는 의료법인 W AB 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8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9.부터 2013.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C의 2013. 7.분 임금 5,066,6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2 기재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1,708,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4. 22.부터 2014.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D의 퇴직금 83,958,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부담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미납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25.부터 2014. 1.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E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4,042,380원, 2011. 1. 4.부터 2014. 2.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F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4,916,190원 합계 8,958,5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210
(피고인 B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의료법인 W AB 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8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G의 2014. 1.분 임금 718,85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 13, 15, 21, 24, 26, 27, 38, 62, 69, 72, 7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60,781,0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2. 25.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H의 퇴직금 3,777,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부담금 미지급의 점
사용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한 경우 미납된 부담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가입자의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6. 6. 1.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AG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3,068,4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5, 13, 15, 21, 24, 26, 38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연금부담금 합계 25,885,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313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
피고인은 2008. 1. 18.부터 2012. 1. 31.까지 고창군 수산업협동조합 AI지점장으로, 2012. 2. 1.부터 2014. 4. 6.까지 위 수산업협동조합 F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다.
금융회사 등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AJ가 2010. 8.경부터 주식회사 AK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남원시 AL에서 빌라 2동(총 16세대)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자금문제로 중단되고 2011. 3.경 공사가 재개된 후 AJ에게 개인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등 초기자금 마련에 관여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4. 14.경 AJ로부터 위 빌라 신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에 따라 같은 날 자신의 배우자 AM 명의로 고창군수협 AI지점에서 1,100만원을 대출받아 AJ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5, 12 내지 18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6억 5,200만원을 AJ에게 교부함으로써 고창군수협 AI지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또는 AJ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AJ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피고인 및 AN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1. 7. 25.경 AJ의 위와 같은 대출 부탁에 따라 자신이 근무하는 위 지점에서 추가 대출을 하고자 하였으나 한도초과 등 문제를 우려하여 같은 날 서천서부수협 P지점 지점장 AN으로 하여금 위 P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AO 명의로 5,000만원씩 4회 합계 2억원, AP 명의로 5,000만원씩 2회 합계 1억원을 각 대출받아 AJ에게 3억원을 교부하게 함으로써 AN과 공모하여 서천 서부수협 P지점장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인 또는 AJ의 이익을 위하여 피고인 또는 AJ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4의 각 사실(2014고합156호, 2014고합181호)]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3174호 수사기록(2014고합156호),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997호 수사기록(2014고합181호)]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X,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등기부등본, 각 감정평가서, 통장사본, 각 이체확인증, 메모, 각 거래내역, 대출여신계좌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분석), 수사보고(W 등기부), 수사보고(법인등기부확인)
[판시 제5, 6의 각 사실(2014고합202호)]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3798호 수사기록]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AQ, AE, AR, A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판시 제7, 8의 각 사실(2014고합210호)]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5185호 수사기록]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AU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진술조서
AV, AW, AX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금품내역, 퇴직금 산정서,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판시 제9, 10의 각 사실(2014고합313호)] [서증 :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4654호 수사기록]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및 A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의 진술부분 포함)
AY, AJ, A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Z 작성의 각 경위서
거래내역·고객정보조회·계좌조회·거래내역조회·송금증·등기부 등, 대출잔액장, 대출내역, 각 등기부, 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 조회, 대출신청서, 시세확인서, 외출통제부, 금품수수명세, 고객정보조회
수사보고(BA빌라 대출내역 자료), 수사보고(BA빌라 세대별 대출자금 관리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3호, 제1항, 제5항(수재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5, 12 내지 18번 기재 사금융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6 내지 11번 기재 사금융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퇴직연금부담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징역형에 대하여는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추징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관련(판시 제9, 10항)]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알선 행위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스스로 대출 이자를 부담하였던 바, 이 사건 대출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에서 실행된 모든 대출에는 담보가 제공되어 있었고, 그 담보물에 대한 자체감정에 있어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8조 소정의 죄책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판단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의 계산으로 금전의 대부,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나 신분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이나 금융기관 외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의 청렴성을 확보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특정경제범죄법 제8조에서 말하는 '이익'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구체화되거나 확정적인 것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AK 또는 그 실질적 운영자인 AJ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던 것인데, 이러한 사업자금 상당의 대출금은 그 대출시 담보의 제공여부를 떠나 경제적 이익에 해당함이 분명한 점, ② 뿐만 아니라 위 주식회사 AK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BB(AJ의 아들)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았고 위 회사의 영업실적도 좋지 않았는바, AJ는 수사기관에서 "대표이사 명의를 바꾸지 않는 이상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24654호 수사기록(이하 '수사기록'이라 한다) 243-244쪽],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주식회사 AK이나 AJ에 대한 정상적인 대출이 곤란하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95쪽), ③ 이 사건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감정절차가 부실하게 진행되었고(수사기록 385쪽),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예 현장답사절차가 생략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392쪽 이하), ④ 또한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AJ 또는 주식회사 AK은 2011년경 피고인으로부터 약 2억원을 빌린 적이 있고(수사기록 245쪽), 판시 기재 빌라가 준공되면 이를 분양하여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수사기록 241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알선 행위는 피고인 스스로의 이익 또는 소속 금융회사 등 외의 제3자인 AJ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및 벌금 4,500만원 ~ 1억 1,250만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의 수재, 제3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3년 ~ 5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벌금 4,500만원 및 추징 4,500만원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의 청렴성이나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대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전의 대부를 알선하였는바, 이는 대중의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고 예금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지점장 직급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수재 금액과 대부 알선 금액이 다액인 점 등까지 고려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대부 알선 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4유형(1억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3년 6월
경합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범죄,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증재, 제2유형(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3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6월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각 근로기준법위반죄,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 7,500만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고,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의료법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에 비하여 최종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알선수재 관련자인 X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료법인 근로자들의 상당수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 등에 대한 체당금을 변제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의료법인 W AB 병원의 대표자로, 상시 8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4고합202호(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2014. 1.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S의 2013. 12분 임금 2,000,000원, 2014. 1.분 임금 967,740원 등 합계 2,967,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합210호(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06. 8. 22.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C의 2013. 11.분 임금 572,7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12, 14, 16 내지 20, 22, 23, 25, 28 내지 37, 39 내지 61, 63 내지 68, 71, 7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합계 252,430,36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2. 7. 23.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D의 퇴직금 2,535,6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7, 9, 12, 14, 16, 17, 19, 20, 23, 29, 33, 34, 37, 39, 41, 42, 48, 49, 56, 58, 64, 6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퇴직금 합계 59,843,5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퇴직연금부담금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06. 8. 22.부터 2014.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C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2,360,1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8, 22, 25, 30, 31, 35, 36, 40, 43 내지 47, 54, 55, 57, 65, 67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1명의 퇴직연금부담금 합계 83,872,1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및 같은 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편철된 각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유철희 차호성
별지
각주1) 위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3174호 수사기록과 전주지방검찰청 2014년 형제11997호 수사기록은 다수의 서증이 서로 중복 편철되어 있는 관계로, 편의상 원본인 후자를 기준으로 증거를 거시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