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4고합210 판결

201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45,000,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7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14고합202호),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4, 6 내지 12, 14, 16 내지 20, 22, 23, 25, 28 내지 37, 39 내지 61, 63 내지 68, 71, 73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3, 7 내지 9, 12, 14, 16, 17, 19, 20, 22, 23, 25, 29 내지 31, 33 내지 37, 39 내지 49, 54, 55 내지 58, 64 내지 67번 기재 근로자에 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