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5596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42,28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5.부터 2016.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체 노무인력파견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5. 11. 2. 피고에 고용되어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2공장에서 2005. 11. 2.부터 2007. 12. 1.까지, 1공장에서 2007. 12. 2.부터 2012. 3. 31.까지, 2공장에서 2012. 4. 1.부터 2012. 12. 31.까지 경비와 순찰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원고는 재직기간 중 1일 24시간 격일제로 하여 08:00부터 그 다음날 08:00까지 근무하면서 C 공장의 가동시간인 08:00부터 17:00(연장 근무 시 20:30)까지는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 물품 입출고 차량의 확인 업무를, 공장의 가동시간이 지난 후에는 공장 순찰과 청소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2007년 근로계약서와 2010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4시간(2:00 ~ 06:00)으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실제 근무한 공장이 있는 C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경비용역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근무시간은 08:00 ~ 익일 08:00로 1인 1조 격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휴게시간은 1일 6시간, 적용 실근무시간은 18시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외에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야간수당 등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원고에게 2010년, 2011년에 각 월 1,069,915원(기본급 950,232원 + 야간수당 86,803원 + 연차수당 32,880원), 2012년에 월 1,222,431원(기본급 1,128,398원 + 야간수당 94,033원)을 매월 10일에 지급하였으며, 2012년도 연차수당으로 2012년 12월에 한꺼번에 626,544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2010년분 1,341,730원, 2011년분 1,022,510원, 2012년분 1,441,030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1, 2, 3, 5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원고의 업무에 대한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원고의 업무는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휴게시간(02:00 ~ 06:00)에도 순찰을 돌아야 했고, 청소를 하거나 물품납입 차량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여 위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놓여 있었는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은 점심과 저녁식사시간을 제외한 22시간이다.

②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에 따른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근거하여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

③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 1일 22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본급과 야간수당의 차액 및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의 합계 44,216,556원(2010년분 14,017,860원 + 2011년분 15,379,560원 + 2012년분 14,819,136원)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 3,574,600원(2010년분 861,080원 + 2011년분 1,292,850원 + 2012년분 1,420,670원), 미사용한 연차유급 휴가일수(2010년, 2011년 각 17일, 2012년 18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기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390,336원(2010년분 164,400원 + 2011년분 192,960원 + 2012년분 32,976원), 총합계 48,171,4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이 사건 계약이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포괄임금제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서 유효하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수당을 포함한 급여를 전부 지급하였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임금(퇴직금은 제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3.

이 사건 계약이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임금지급청구 부분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 감시적 근로라 함은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로서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 근로수당 등 모든 수당을 가산하여 이를 합산해 지급함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여러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여러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이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시적 근로자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에 관한 적용 배제의 인가 여부와 상관없이 그 계약은 유효하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계약이 포괄임금제 계약의 유효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갑 2, 4, 5, 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는 08:00경부터 공장의 가동시간인 17:00(연장근무 시 20:30)까지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 외출·외근 및 자사차량 출입 확인 및 물품입출고 차량의 확인 업무를 하였다. 공장의 가동시간 이후에는 간헐적인 물품출고 차량의 확인 및 공장순찰 업무와 청소를 하고 그 외의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였다.

②

외출·외근 및 자사차량 출입확인 업무는 1일 평균 10회 정도 이루어졌다.

③

물품입고 차량은 공장의 가동시간 이전에만 출입을 하였고, 물품출고 차량은 하루 평균 20회 가량 출입하였는데 그 중 17:00 이후의 시간대에 물품출고 차량이 공장을 출입한 것은 1일 평균 5 ~ 6회 가량이고, 02:00부터 06:00까지 사이에 물품출고 차량이 출입한 것은 2012. 4. 3.부터 2012. 12. 31.까지의 기간(270일) 동안 45회로써 거의 대부분이 03:00 이전에 이루어졌다.

④

물품출고 차량의 확인업무는 운전기사가 제시하는 반출증 등에 확인도장을 찍어준 후 물품반출증에 기재되어 있는 품명과 수량을 반출대장 등에 기재하여 정리하는 작업이다.

⑤

공장순찰 업무는 피고의 지시에 의해 21:00, 24:00, 03:00, 05:00에 이루어졌고, 1회에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⑥

공휴일에는 직원들의 출·퇴근 확인, 외출·외근 및 자사차량 출입 확인 및 물품 입출고 차량의 확인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업무로서 경비·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고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이나 측정이 어려워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렵다 할 것이다(비록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대에 원고가 정기적인 공장순찰 업무 및 간헐적인 물품출고 차량의 확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거나 실제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휴게시간으로 정한 시간대에 청소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원고가 굳이 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 청소를 하였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그것이 피고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아니한다).

3)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취업규칙에는 원고와 같은 감시적 근로자에 관한 구체적인 임금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취업규칙을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 58세가 넘은 63세인 2005. 11.에 피고에게 고용된 점, 원고는 2005. 11. 2. 피고에게 고용되어 2012. 12. 31.까지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임금을 지급받아 왔고,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자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그에 관한 진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근로자 원고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만 보기 어렵고, 이에 관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정당성도 인정되므로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월 급여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외에 별도의 야간·연장·주휴근로수당과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연차수당 차액 지급 청구 부분

피고가 원고에게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2010년, 2011년 각 17일, 2012년 18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과 기지급한 연차수당의 차액 390,336원(2010년분 164,400원 + 2011년분 192,960원 + 2012년분 32,97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4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28조 제1항에서 '피고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지급하며 2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초과 시 1일을 가산하여 휴가를 준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가 2005. 11. 2. 피고에 입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에는 15일분의 연차수당을, 2012년에는 18일분의 연차수당을 각기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2010년, 2011년도의 유급휴가일수는 각 17일, 2012년도의 유급휴가일수는 18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도의 유급휴가일수 4일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피고는 2012년도에 19일분의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우므로 2012년도 연차수당은 18일분에 대하여 지급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도의 유급휴가일수 4일분에 해당하는 연차수당 금액 131,520원(= 32,880 × 4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5.

최저임금 미달 금액에 대한 청구 부분

가.

포괄임금계약과 최저임금의 관계

1)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데(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액수의 임금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점과(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2호)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최저임금법의 취지, 최저임금법의 강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한편, 감시 또는 단속적인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용자가 최저임금 감액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사용자는 그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최저임금제 감액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최저임금 미달 금액의 범위

1)

최저임금 미달 금액의 지급기간

피고는 2013. 4. 24. 이전에 발생한 최저임금 미달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임금(퇴직금은 제외)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원고가 2013. 4.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때부터 계산하여 3년 전인 2010. 4. 23. 이전의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일은 매달 10일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10년 4월분 임금(지급일 2010. 5. 10.)부터 2012년 12월분까지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비교대상금액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이하 '비교대상임금'이라 한다)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구체적 임금내역이 비교대상임금내역에 산입되는 임금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기본급

이는 기본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비교대상금액에 산입된다.

(2)

야간수당

이는 야간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가산임금으로서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비교대상금액에 산입되지 않는다.

(3)

연차수당

갑 3호증, 을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0. 1. 1.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연차 항목에 '연 15일 발생(만 1년 근무자에게 적용), 단 피고의 사정상 사용하지 못할 경우 1년 후 입사일자 급여에 지급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그리고 원고가 2012. 1. 1.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연차 항목에 '2012년 1월 1일부터 1년 이상자에 한하여 해당됨, 연 15일분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만 1년 근속 시 적용/ 미근속 시 미지급 및 사용분 공제, 단 계약체결일 이전 입사하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매 2년 1일씩 증가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0년 및 2011년도 연차수당의 경우 그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였고, 2012년도 연차수당의 경우 그 해 12월에 한꺼번에 모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0년, 2011년 연차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나, 2012년 연차수당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비교대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3)

최저임금 산정기준

가)

원고의 근로시간

원고는 1일 22시간을 근무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원고의 근무형태 등에 비추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과 피고와 C 사이의 용역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로시간을 1일 18시간으로 산정하여 월 임금을 계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 273.75시간{(18시간 × 365일 ÷ 12개월) ÷ 2(격일제 근무)}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한다.

나)

시간당 최저임금: 2010년 4,110원, 2011년 4,320원, 2012년 4,580원임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4)

미지급 임금 계산(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5)

미지급 퇴직금 계산

가)

평균임금의 산정

평균임금의 산정은 원고가 지급받은 실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는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는 실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

○

2010년 법정퇴직금

· 근무기간 2010. 1. 1. ~ 2010. 12. 31.

· 최종 3월 일수 : 92일(2010. 10. 1. ~ 2010. 12. 31.)

· 최종 3월분 급여 : 3,375,336원(= 1,125,112원 × 3)(최저임금 기준)

· 계산: 1,100,653원(= 3,375,336원 ÷ 92일 × 30일)

○

2011년 법정퇴직금

· 근무기간 2011. 1. 1. ~ 2011. 12. 31.

· 최종 3월 일수 : 92일(2011. 10. 1. ~ 2010. 12. 31.)

· 최종 3월분 급여 : 3,547,800원(= 1,182,600원 × 3)(최저임금 기준)

· 계산: 1,156,891원(= 3,547,800원 ÷ 92일 × 30일)

○

2012년 법정퇴직금

· 근무기간 2012. 1. 1. ~ 2012. 12. 31.

· 최종 3월 일수 : 92일(2012. 10. 1. ~ 2012. 12. 31.)

· 최종 3월분 급여 : 3,823,929원[= 1,274,643원{= 기본급 1,128,398원 + 야간수 당 94,033원 + (연차수당 626,544원 ÷ 12개월)} × 3}(실 제 지급받은 임금 기준)

· 계산: 1,246,933원(= 3,823,929원 ÷ 92일 × 30일)

나)

계산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차수당 131,520원,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5,176,380원과 퇴직금 134,381원, 총합계 5,442,28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1.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2. 4.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위 돈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곤(재판장) 김송현 한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