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판결

전주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4나9154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68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육아휴직한 후 2012. 8. 31. 희망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급여규정 등

피고의 급여규정, 급여규정 시행세칙, 상여금 지급지침, 취업규칙, 취업규칙 운영세칙,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의 복지카드, 각종 수당 등 지급 현황

1)

피고는 선택적 복리후생제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2010. 1.경 연 80만 원 사용한도의 복지카드를, 2011. 1.경과 2012. 1.경 사용한도를 연 120만 원으로 증액한 복지카드를 각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복지카드 사용한도액을 '복지카드비'라 한다).

2)

피고는 2010. 7.부터 2012. 7.까지 급여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복지카드비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그 결과 월 통상임금액은 2010년 1,956,000원, 2011년 210만 원, 2012년 2,133,000원이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휴일근무 현황 등

원고는 2010. 6. 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에서 별지1. 월별 근무 현황 기재와 같이 평일과 토요일에 취업규칙 제13조에 정해진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 외에 평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휴일근무 시간'란 기재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휴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