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68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90%, 피고가 10%를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01. 9. 24.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육아휴직한 후 2012. 8. 31. 희망퇴직하였다.
피고의 급여규정 등
피고의 급여규정, 급여규정 시행세칙, 상여금 지급지침, 취업규칙, 취업규칙 운영세칙,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복지카드, 각종 수당 등 지급 현황
피고는 선택적 복리후생제의 일환으로 원고를 비롯한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2010. 1.경 연 80만 원 사용한도의 복지카드를, 2011. 1.경과 2012. 1.경 사용한도를 연 120만 원으로 증액한 복지카드를 각각 지급하였다(이하 위 복지카드 사용한도액을 '복지카드비'라 한다).
피고는 2010. 7.부터 2012. 7.까지 급여규정 등에 따라 원고에게 월 1회 임금을 지급하면서, 정기상여금, 특별상여금, 복지카드비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한 뒤(그 결과 월 통상임금액은 2010년 1,956,000원, 2011년 210만 원, 2012년 2,133,000원이었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야간근무수당(이하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휴일근무 현황 등
원고는 2010. 6. 1.부터 2012. 6. 30.까지 피고에서 별지1. 월별 근무 현황 기재와 같이 평일과 토요일에 취업규칙 제13조에 정해진 40시간 이상을 근무한 것 외에 평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휴일근무 시간'란 기재 시간을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위 휴일근무 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휴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009,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전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9154
판결선고
2016. 12. 16.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14, 18 내지 20호증, 을 제1, 7, 17,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누락된 평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10. 6.부터 2012. 6.까지 근무한 총 29.5시간의 평일 시간외근무시간을 누락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29.5시간에 대하여 피고가 기존에 산정한 통상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무수당 438,997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원고가 2010. 6.부터 2012. 6.까지 주 40시간을 근무한 후 초과하여 휴일근무를 한 총 131시간은 급여규정 제18조 제4항 등에 따라 휴일근로인 동시에 시간외근무에도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31시간에 대하여 피고가 기존에 산정한 통상임금 및 급여규정 [별표 3] 상의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 0.5를 기초로 산정한 645,63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수당 청구
주위적으로,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상여금 중 홀수월 상여금,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상반기 말일 상여금, 연말 상여금 중 고정 지급분은 급여규정 제3조 제6호에 정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급여'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위 상여금 부분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인 17,924,369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복지카드비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상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피고는 이를 제외한 통상임금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복지카드비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수당과 이미 지급된 이 사건 각 수당과의 차액인 938,050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평일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0. 7.부터 2012. 7.까지 원고에게, 원고가 2010. 6.부터 2012. 6.까지 평일에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외근무시간 중 2010년 합계 7.5시간, 2011년 합계 13시간, 2012년 합계 9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만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급여규정 제18조 제1항, [별표 3]에서 피고의 직원이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월 통상임금 / 209) + (월 통상임금 / 209 × 0.5)'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가 기산정한 월 통상임금액 2010년 1,956,000원, 2011년 210만 원, 2012년 2,133,000원을 적용하여 누락된 위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정하면, 2010년 105,287원{= 7.5시간 × [(1,956,000원 / 209) + (1,956,000원 / 209 × 0.5)], 원 미만 버림}, 2011년 195,933원{= 13시간 × [(210만 원 / 209) + (210만 원 / 209 × 0.5)], 원 미만 버림}, 2012년 137,777원{= 9시간 × [(2,133,000원 / 209) + (2,133,000원 / 209 × 0.5)], 원 미만 버림}의 합계 438,997원(= 105,287원 + 195,933원 + 137,777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438,997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 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시간외근무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은 제50조에서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피고의 취업규칙 제13조도 같은 내용이다), 제56조에서 사용자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1주의 근로시간 산정에 휴일근로시간을 제외한다거나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동시에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금을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의 내용, 취지 등에 비추어 연장근로에 대한 규율(근로기준법 제53조, 제56조 등)은 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를 규율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규율(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등)은 근로시간의 배치를 규제함으로써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그 제한의 목적이 다르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지는 휴일근로는 주 40시간 범위 내의 휴일근로보다 근로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휴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의무 부과 등으로 이를 억제할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
피고는 휴일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만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중복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연장근로의 2중 제한 중 1주 단위 제한을 배제한 채 1일 단위 제한만을 적용하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연장근로의 억제 요청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원고가 2010. 6.부터 2012. 6.까지 평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휴일에 2010년 합계 43.5시간(= 7.5시간 + 8시간 + 17시간 + 4.5시간 + 6.5시간), 2011년 합계 56시간(= 14시간 + 3시간 + 2시간 + 30시간 + 3시간 + 4시간), 2012년 합계 31.5시간(= 13.5시간 + 4시간 + 14시간)을 근무한 사실, 급여규정 [별표 3]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당 '(월 통상임금 / 209) + (월 통상임금 / 209 × 0.5)'원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휴일근무시간에 피고가 기산정한 월 통상임금액 2010년 1,956,000원, 2011년 210만 원, 2012년 2,133,000원 및 급여규정 [별표 3] 상의 시간외근무수당 할증률 0.5를 적용하여 계산하면, 2010년 203,555원[= 43.5시간 × (1,956,000원 / 209 × 0.5), 원 미만 버림], 2011년 281,339원[= 56시간 × (210만 원 / 209 × 0.5), 원 미만 버림], 2012년 160,740원[= 31.5시간 × (2,133,000원 / 209 × 0.5), 원 미만 버림]의 합계 645,634원(= 203,555원 + 281,339원 + 160,740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645,634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재산정으로 인한 미지급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기준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단체협약 제4조 제2항 제2호에 정한 비조합원으로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의 '고정성' 요건과 관계없이 급여규정 제3조 제6호에 따라 '정기성, 일률성' 요건만으로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급여규정에서 고정성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본질상 고정성은 당연히 요구되는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정성 요건을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하나의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과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단체협약 제39조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취업규칙의 일부인 급여규정 제3조 제6호를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의 취지 및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소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임금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하여서는 그것이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인 점(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②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직접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위와 같이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당연한 요건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점, ③ 원고는 급여규정을 적용하여 정기성, 일률성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 액수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 액수보다 더 큰 금액이 되므로 원고에게 더 유리한 급여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것처럼 고정성이 통상임금의 본질적인 부분인 이상 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정할 경우 그 액수가 적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성격에 따른 당연한 결과일 뿐이므로 고정성 요건을 배제하여 무조건 원고에게 더 높은 금액의 통상임금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상여금, 복지카드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정기성, 일률성과 함께 고정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에 관하여(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3급 이하 조합원들에게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 등에 따른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을 2개월마다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는 3급 이하 조합원들에게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 등에 따른 상여금(연말 상여금은 그 중 고정 지급분만)(이하 '특별상여금'이라 한다)을 1년마다 정해진 시기에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지급하고 있는바, 특별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고, 이는 이사회에서 예산승인 결정을 통하여 사전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으며 급여규정 제7조 제1항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정적 임금에도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피고의 주장
급여규정 시행규칙 제7조 제3호에 따라 상여금 지급지침 제7조 제1호는 기준기간 동안 15일 미만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는바, 정기상여금은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는 특별상여금에 관하여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을 지급대상으로 하는 지급기준을 정한 후 지급기준일 이전 중도 퇴직자에게는 특별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급방식에 대하여 단체협약상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노사간에 묵시적인 합의가 성립하였거나 근로관행이 성립되었는바, 특별상여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 할 수 없고 고정성을 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는 2005년부터 일반 직원들에게는 월 기본급에 27만 원(2011. 1. 1.부터는 30만 원)을 더한 금액의 600%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을 매년 홀수 월마다 6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3호를 근거로 제정한 상여금 지급지침 제7조 제1호(이하 '이 사건 상여금 제외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기준기간 15일 미만을 근무한 직원들에게 정기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사실, 피고는 2009년부터 2014. 1.경까지 정기상여금을 약 30회(= 연 6회 ×5년) 지급하였는데 그 기간 이 사건 상여금 제외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92건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 중 매년 평균 약 18명(≒ 92건 / 5년), 매 지급기일마다 평균 약 3명(≒ 92건 / 30회)이 정기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제외 규정에 따라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기준기간 중 15일 이상) 충족이라는 추가적이고 불확실한 조건을 성취한 자들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한 점, ② 피고가 상당 기간 이 사건 상여금 제외 규정을 적용해 온 이상 이는 정기상여금의 지급 요건을 설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갖추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③ 상여금 지급지침 제8조에 기준기간 도중 퇴직자에게는 실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지급률로 상여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정기상여금에 일정 근무일수 충족 요건은 부가하면서도 이른바 재직자 요건은 부가하지 않는 특수한 상여금 제도를 설정한 것 자체로 강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기상여금은 소정 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하는 것이고 이러한 추가 조건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임의의 시점에 그 성취 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어서 고정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 제3호과 그에 기초한 이 사건 상여금 제외 규정 등이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그러한 동의를 얻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위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고는 2001. 4. 12. 상여금 지급지침을 제정할 당시부터 위 규정을 마련하여 오랜 기간 이를 적용해왔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기준기간 15일 미만을 근무하는 데 그치는 등 생산 기여도가 낮은 경우 정기상여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기준기간에 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 소정기준에 미달한다는 등의 예외적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단체협약 등이 제대로 정하지 아니한 정기상여금의 지급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서 단체협약 등을 보충한 것일 뿐 그와 어긋난다거나 기타 취업규칙의 상위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특별상여금이 통상임금인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급여규정, 단체협약 등에 특별상여금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게만 지급하고 중도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문 규정은 없으나, 2002. 2. 8.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2012. 1. 20.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들(비정규직 중 인턴, 고문, 스포츠 선수 제외)에게, 2013. 2. 8.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들(비정규직 중 인턴, 월정 촉탁, 스포츠 선수 제외)에게 각 설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0. 9. 8. 2000. 8. 31.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들(계약, 촉탁 포함)들 및 현재 재직 중인 임원들에게, 2001. 7.경 2001. 6. 30.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2002. 7. 16.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직원(정규직)들에게, 2012. 6. 28.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비정규직 중 인턴, 고문, 스포츠 선수 제외)에게, 2013. 6. 28.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들(비정규직 중 인턴, 월정 촉탁, 스포츠 선수 제외)에게 각 상반기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01. 9. 28. 2001. 10. 1.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에게, 2002. 9. 19.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직원(정규직)들에게, 2012. 9. 28.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들(비정규직 중 인턴, 고문, 스포츠 선수 제외)에게 각 추석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1999. 12. 30. 1999. 10. 31. 현재 재직 중인 직원들(촉탁직 포함)에게, 2000. 12. 29.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 전원에게, 2001. 12. 31.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들에게, 2002. 12. 31.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들(정규직)에게, 2012. 12. 31.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들(연봉제 대상자, 비정규직 중 인턴, 고문, 스포츠 선수 제외)에게 각 연말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별상여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할 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사전 확정되어 있지 않아 고정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급일에 재직할 것을 특별상여금의 지급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근로 의욕 고취 등을 목적으로 경영 성과를 고려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매년 특별상여금의 지급 여부, 지급률, 지급액을 달리 결정해 왔는바, 특별상여금이라는 명칭 자체, 성격 및 지급 실태 등을 고려하면, 이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그 지급 비율, 액수가 확정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소정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다른 기준 및 산정 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어서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그동안 피고의 위와 같은 특별상여금 지급 방식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특별상여금에도 급여규정 제7조 제1항의 일할계산 규정이 적용되고, 피고는 재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피고가 중도퇴직자에게 일할 계산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급여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에 지급일 재직 요건이 부가되어 있다 하더라도 고정성을 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갑 제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의 급여규정은 '제2장 계산 및 지급' 이하에 제5조부터 제13조의 조항을 두어 급여의 계산 및 지급 방법을 규정하면서, 제5조에서 급여 지급일에 관하여, 제6조에서 급여계산기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바, 위 급여규정의 체계상 제7조는 위 각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급여인 기본급, 제수당에 관한 급여계산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특별상여금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점, ② 급여규정 제22조는 사장은 경영의 성과나 사기 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특별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뿐만 아니라 지급 대상자의 결정까지도 피고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상여금은 위 일할 계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① 퇴직금의 계산 및 지급에 관하여는 급여규정 제5 내지 7조가 아니라 별도로 규정된 제23 내지 30조가 적용되는 점, ② 피고가 재직자에게 일할 계산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급여규정 제22조 제2항, 급여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2에 따르거나, 특별상여금의 지급일 재직요건에 관한 노사합의나 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급여규정 제7조 제1항이 적용된 결과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특별상여금을 재직자에 한정하여 지급하고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급여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복지카드비가 통상임금인지에 관하여(원고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2010. 1.경, 2011. 1.경, 2012. 1.경 모든 정규직 직원에게 복지카드를 각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즉 피고는 2004. 5. 1.부터 직원들에게 기존에 일괄적으로 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던 선물대 명목의 재원을 활용하여 피고가 대신 결제해주는 신용카드 형태의 복지카드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사실, 단체협약에서 복지카드비 증액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입·퇴사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복지카드를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여기에 ①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므로(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복지카드가 통화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는다거나 사용범위가 제한된다고 하여 임금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② 직원마다 실제 사용액수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는 이미 부여받은 복지카드비의 사후 활용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복지카드비를 배정받음으로써 사용한도 전체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이를 확정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③ 피고가 복지카드비에 관하여 노사협의를 한 것은 기존에 지급되던 복지카드비에 추가하여 다음 연도의 복지카드비 인상분을 논의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이유로 복지포인트의 고정성을 부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복지카드비는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복지카드비에 상당하는 누락된 월 통상임금 부분을 산정하면, 2010년 66,667원(= 2010년 복지카드비 80만 원 / 12개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 2011년 10만 원(= 2011년 복지카드비 120만 원 / 12개월), 2012년 10만 원(= 2012년 복지카드비 120만 원 / 12개월)이 되고, 위 월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을 산정하면, 별지2. 미지급 수당 산정내역 중 '미지급 수당'란의 '합계'란 기재 938,050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평일 및 휴일근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 2,022,681원(= 438,997원 + 645,634원 + 938,050원)과 그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9.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적절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12. 1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2012. 9. 15.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동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에 따르면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 등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위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금의 범위 등의 쟁점으로 인하여 임금 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김상우 김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